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세전에서 세후, IRP까지 한 번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따로 있고, 둘 다 숫자만 보여주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계산을 이어 붙이고, 각 단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옆에 적어 둡니다. 기본값은 월 300만 원, 만 3년 근무의 가상 사례입니다. 본인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1단계. 퇴직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재직일수 | 1,095일 | 2023-01-02 ~ 2026-01-01 (퇴직일 전날까지)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92일 | 2025-10-01 ~ 2025-12-31 |
| 산정기간 임금총액 | 9,000,000원 | 기본급 × 3 + 기타수당 +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임금총액 ÷ 92일 |
| 퇴직금 | 8,804,348원 | 1일 평균임금 × 30 × (1,095 ÷ 365) |
2단계. 퇴직소득세는 세 번 나누고 두 번 공제합니다
| 퇴직급여 | 8,804,348원 | 1단계 계산값 |
|---|---|---|
| 근속연수 | 3년 |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
| 근속연수공제 | - 3,000,000원 | 5년 이하 100만 원 × 연수 (구간별 표는 아래) |
| 환산급여 | 23,217,392원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3 × 12 |
| 환산급여공제 | - 17,130,435원 | 800만 원까지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 초과분 60% |
| 과세표준 | 6,086,957원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환산산출세액 | 365,217원 | 기본세율 적용 (1,400만 원 이하 6%) |
| 산출세액 | 91,304원 | 환산산출세액 ÷ 12 × 3 |
| 원천징수 소득세 | 91,300원 | 10원 미만 절사 |
| 지방소득세 | 9,130원 | 소득세의 10% |
| 세금 합계 | 100,430원 | 세전의 1.14% |
3단계. IRP로 받았다면 세금은 아직 안 뗀 것입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위 소득세 91,300원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계좌에 세전 금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퇴직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 일시금 대비 |
|---|---|---|
| 일시금 (IRP 해지·연금외수령) | 91,300원 | 100% |
| 연금으로 수령, 수령연차 10년 이하 | 63,909원 | 70% (27,391원 절감) |
| 연금으로 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 | 54,780원 | 60% |
| 연금으로 수령, 20년 초과 | 45,650원 | 50% (2026.1.1 시행) |
이 계산기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나
같은 조건을 공식 계산기에 넣어 결과가 일치하는지 세 가지로 대조했습니다. 산식 코드는 아래 표의 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세 사례는 코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검사합니다.
| 대조 사례 | 공식 결과 | 이 계산기 |
|---|---|---|
| 고용노동부 계산기, 2023.1.2 입사 ~ 2026.1.1 퇴직, 월 300만 원 | 퇴직금 8,804,348원 | 8,804,348원 일치 |
| 같은 조건에 연간 상여 300만 원 + 연차수당 60만 원 | 퇴직금 9,684,783원 | 9,684,783원 일치 |
|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급여 8,804,348원, 근속 3년 | 소득세 91,300원 + 지방소득세 9,130원 | 100,430원 일치 |
| 국세청 계산방법 안내의 예시, 퇴직급여 1억 원, 근속 20년 | 산출세액 1,120,000원 | 1,120,000원 일치 |
홈택스 대조는 2025년 귀속 화면으로 했습니다. 2026년 귀속 화면은 확인 당시 귀속연도 종료일 입력 단계에서 계산이 진행되지 않았고, 두 연도의 공제표와 세율표는 같습니다. 자세한 실측 과정은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데 세금이 적었던 이유 글에 있습니다.
퇴직금 산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계산기의 월 기본급 입력은 최근 3개월이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3개월 사이에 급여가 바뀌었거나 산정기간이 월 중간에서 시작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기간을 나눠 넣어야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임금총액 칸을 참고해 직접 합산하거나, 회사가 산정한 금액을 “퇴직급여 직접 입력”에 넣고 세금만 계산하세요.
퇴직소득세 산식과 공제표
퇴직소득세는 그해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래 일한 사람이 한 번에 받는 돈에 높은 세율이 걸리지 않도록 세 번 나누고 두 번 공제합니다. 순서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바꾸고(환산급여),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 × 35%)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5% |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 × 24% |
| 1억 5,000만 원 이하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 × 35% |
|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 × 38% |
| 5억 원 이하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분 × 40% |
| 10억 원 이하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분 × 42% |
|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5% |
공제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퇴직했거나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근속연수 기산과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IRP로 받았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이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냅니다. 일시금으로 꺼내면 계산기 2단계의 소득세 전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70%, 60%, 50%만 냅니다.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규정입니다.
계산기 3단계는 이 차이를 퇴직소득세 부분에 한해 보여줍니다. IRP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은 별도 규칙으로 과세되며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중간정산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는 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합산특례를 신청하면 달라집니다.
임원·DB형 퇴직연금임원 퇴직소득 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산정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3개월 중 급여 변동산정기간 안에서 급여가 바뀌었으면 월별로 나눠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미만 근무산정기간이 재직기간보다 길면 재직기간 전체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이전 퇴직공제표가 다릅니다.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과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대개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회사에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3개월 임금총액과 상여·연차수당 반영분을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숫자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페이지를 연 브라우저 안에서만 일어나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세후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다릅니다.
IRP로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이 들어옵니다. 급여 통장으로 받았다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 내역을 대조하세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넣으면 안 되나요?
하루 차이가 재직일수와 산정기간을 바꿉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기준을 쓰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으세요.
근속 2년 11개월인데 3년으로 계산됐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퇴직금 자체는 일수로 계산하므로 올리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산정 방식. 지급 방식과 IRP 이전: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제3조의2.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제55조(기본세율), 제146조 제2항(과세이연),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연금수령 시 세율).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조.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계산기는 법령과 공식 계산기의 산정 방식을 옮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과 세액은 근로계약, 회사 규정, 중간정산 이력, 퇴직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와 세무서의 산정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