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데 세금이 이상하게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직 안 뗀 거였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에 찍혔고, 금액을 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그때는 “퇴직소득세가 원래 이렇게 낮나”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홈택스 모의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고 나서야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로 낮습니다. 그리고 IRP에 찍힌 숫자에는 그 낮은 세금조차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과: 세금은 정말 1.1%였습니다
제 경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서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직, 월 기본급 300만 원, 상여와 연차수당 없음.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넣으면 퇴직금은 8,804,348원, 같은 금액을 홈택스 모의계산에 넣으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0,430원입니다. 세전의 1.1%입니다. 제가 의아했던 첫 번째 지점은 이렇게 풀렸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이 정도입니다.
| 구분 | 금액 |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 |
| 퇴직금(세전) | 8,804,348원 | 97,826.09원 × 30일 × (1,095일 ÷ 365일)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00,430원 | 홈택스 모의계산 (44) 차감원천징수세액 |
| 세후 | 8,703,918원 | 8,804,348원 - 100,430원 |
왜 이렇게 낮을까요. 퇴직소득세는 그해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근속연수만큼 공제하고(3년이면 300만 원),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바꾼 다음(환산급여 23,217,392원), 거기서 또 구간별로 공제하고(17,130,435원), 남은 6,086,957원에 가장 낮은 세율 6%를 매긴 뒤, 그 세액을 다시 3년으로 되돌립니다. 3년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았다고 높은 세율을 물리지 않으려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예시는 더 극적입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급여 1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만 4,000만 원이고 최종 세금은 112만 원, 역시 1.1%입니다.
여기까지가 “세금이 적다”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IRP에 있었습니다.
IRP에 찍힌 숫자는 세전이었습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그대로 옮기면,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입니다.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좌 안에 세금이 아직 안 빠진 채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라면 IRP에 8,804,348원이 찍히고, 100,430원은 이연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꼬리표처럼 붙어 있다가 돈을 꺼낼 때 정산됩니다.
제가 본 “적은 세금”은 그러니까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전 금액을 세후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 착각이 위험한 이유는 IRP 잔액을 전부 내 돈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근속이 길어 몇천만 원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꺼내는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 IRP에서 꺼내는 방식 | 이연퇴직소득세는 | 근거 |
|---|---|---|
|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 전액 그대로 부과. 여기에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있으면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16.5%)가 따로 붙음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 |
|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 이연세의 70%만 부과 (30% 감면)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026.1.1 시행 |
| 연금으로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만 부과 (40% 감면) | 같은 조문 |
| 연금으로 20년 초과 | 50%만 부과 (50% 감면).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구간 | 같은 조문 |
퇴직금이 IRP로만 들어오게 된 건 2022년 4월 14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만 IRP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급여 통장으로 세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개정 취지는 “급여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이 세제 혜택 없이 소진되는 문제”였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같은 예외를 빼면 이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이 세전 상태로 IRP에 들어옵니다. 좋은 방향이지만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세후라고 믿는 사람이 대량으로 생깁니다.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의아함을 그냥 넘긴 사람이 한 해 106만 명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12월에 낸 2023년 퇴직연금통계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 106만 3천 명, 해지 금액 15조 원. 같은 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인원이 97만 3천 명이니, 들어온 만큼 나간 셈입니다. 중도인출도 6만 4천 명, 2조 4천억 원이었고 사유의 절반이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106만 명을 어리석다고 볼 생각은 없습니다. 이직 사이에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 전세 보증금이 급한 사람에게 “30% 감면받으려면 55세까지 두세요”는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세금이 10만 원인 사람이라면 연금으로 받아서 아끼는 돈은 3만 원 남짓입니다. 그 돈 때문에 880만 원을 수십 년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가 몇십만 원 수준이면 해지해서 쓰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잃는 건 그 세금의 30~50%뿐입니다. 하지만 근속 10년을 넘겨 퇴직금이 수천만 원이고 이연세가 수백만 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지하면 그 수백만 원이 그대로 빠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절반 가까이 남습니다. 결정 전에 IRP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앱의 계좌 상세에 표시되고, 회사가 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적혀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생기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이연세가 큰 사람이 잔액을 세후로 오해하고 해지한 경우, 그리고 IRP에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까지 받아놓고 해지해서 그 부분에 16.5%를 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300만 원 이하라 예외로 현금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세후 금액을 받은 것이라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IRP로 받은 사람뿐입니다.
퇴사할 때 듣는 말 네 가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 흔히 듣는 말 | 판정 | 실제로는 |
|---|---|---|
| “퇴직금은 14일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 | 조건부 | 원칙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4일 안에 IRP로 이전하지 않은 것도 미지급으로 봅니다. |
| “1년 안 채우면 퇴직금 없다” | 맞음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법적으로는 0원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
| “IRP 해지하면 세금 폭탄” | 과장 | 퇴직금 부분은 원래 낼 이연세를 그대로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게 아닙니다. 폭탄이 되는 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붙는 부분입니다.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라면 해지해도 손해는 감면분 30~50%뿐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감면을 유지한 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
| “중간정산 받으면 손해” | 조건부 | 중간정산 뒤 근속연수는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세므로 나중에 큰 퇴직금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분과 합쳐 다시 계산하고 낸 세금을 차감받습니다. 한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례에서는 합산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5,376만 원과 2,617만 원으로 갈렸습니다. |
실제로 사람들이 막히는 곳은 계산이 아니라 계좌였습니다
퇴직금 관련 공개 상담 사례를 찾아보면 “얼마 나오나”보다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나”에서 막힌 질문이 많습니다. 2022년 개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세 가지입니다.
공개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
회사가 그냥 통장으로 줬어요노무사 답변은 “14일 안에 지급했다면 일반계좌 지급 자체를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 제재는 없다”입니다. 대신 이 경우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니 통장에 찍힌 건 세후이고,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뗀 세금까지 IRP로 넣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 이연 안내에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직원 3명인데도 IRP로 줘야 하나요세무사신문 Q&A의 답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입니다. 같은 답변에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이라는 확인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도 세전 금액을 받습니다.
IRP 계좌가 없는데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회사가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 개설은 근로자 몫이고, 개설이 늦어지면 14일 기한이 회사 책임인지 근로자 책임인지 애매해지므로 퇴사 전에 만들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세 질문 모두 “세전으로 IRP에”라는 한 문장으로 답이 모입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도 결국 이 문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세금은 홈택스 모의계산. 두 도구를 순서대로 쓰면 세전에서 세후까지 나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이 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이 더해집니다. 사례 A에 연간 상여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만 얹은 사례 B는 퇴직금이 9,684,783원으로 88만 원 늘었습니다. 회사가 이 가산을 빠뜨리면 딱 그만큼 줄어드니, 퇴직 전 1년치 상여와 연차수당 지급액을 급여명세서에서 미리 적어두세요.

세금은 홈택스가 계산해 줍니다. 세금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에 퇴직급여와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27)번부터 (44)번까지 번호 붙은 칸으로 공제와 세액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모의계산 화면은 귀속년도 종료일 입력란에서 계산이 진행되지 않아, 같은 공제표와 세율표를 쓰는 2025년 귀속 화면에 근속 3년과 같은 퇴직급여를 넣어 계산했습니다. 표의 값을 손으로 다시 곱해도 화면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실제 계산은 퇴직일이 속한 귀속연도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IRP에 들어온 돈,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IRP 대신 급여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고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뗀 세금을 IRP로 넣어줍니다. 그대로 두면 그 세금으로 끝입니다.
계산기의 재직일수와 홈택스의 근속연수가 다른 이유는?
퇴직금 계산기는 일수를 그대로 쓰고, 홈택스는 근속연수를 연 단위로 세면서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립니다. 37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웠는데 정말 0원인가요?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IRP 이전 원칙·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제48조. IRP 이전 시 원천징수 유예와 60일 규정: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 연금 수령 시 70%·60%·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2026.1.1 시행). 해지·이전·중도인출 인원과 금액: 국가데이터처 2023년 퇴직연금통계(2024.12.16). 합산특례 사례 금액: 한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에 가상 조건을 넣어 2026년 9월 7일 결과를 확인했고,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안내와 계산방법 안내, 국가데이터처 2023년 퇴직연금통계 보도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 현행 조문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공개 상담 사례는 세무사신문 세무 Q&A(2022.5.16), 그린포스트코리아 노무 칼럼(2025.10.17), 고용노동부 1350 실시간 공개상담(2025.8.14)에서 인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 국가데이터처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 수령 세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소득세법 제48조 ↗ 세무사신문 Q&A: 소규모 사업장 IRP 이전 ↗ 노무 칼럼: 일반계좌 지급 시 법적 이슈 ↗ 고용노동부 1350 공개상담: IRP 계좌 없을 때 ↗ 한국투자자교육협의회: 중간정산과 합산특례 ↗이 글의 계산은 가상 조건이며 실제 퇴직금과 세액은 근로계약, 회사 규정,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인출 방식의 선택은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른 판단이며,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가 아니고 신고나 상담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