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환급인지 아닌지는 딱 한 칸의 부호가 정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약 1,400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았고 377만 명은 더 냈습니다. 그런데 돌려받은 쪽이 이득이고 더 낸 쪽이 손해일까요.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을 제대로 읽으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다. 9쪽짜리 서식에서 정말 봐야 할 칸은 셋이고,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그중 한 칸의 부호가 정합니다. 현행 서식의 칸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며, 가상 숫자로 총급여부터 그 한 칸까지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1쪽 맨 아래 (75)의 부호
서식 1쪽 맨 아래 Ⅲ.세액명세가 결론이고, 2쪽 정산명세는 그 결론이 나온 과정, 3쪽 이후는 공제 항목별 명세입니다. 칸 번호는 1부터 50까지 동그라미 숫자(㉑처럼)이고 51부터는 이 글에서 (71)처럼 괄호로 적었습니다. 급할 때는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 알고 싶은 것 | 볼 칸 | 읽는 방법 |
|---|---|---|
| 돌려받나, 더 내나 | 1쪽 (75) 차감징수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적힙니다. |
| 올해 세금이 얼마로 확정됐나 | 1쪽 (71) 결정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1년치 세금. 환급액이 아니라 이 숫자가 세 부담입니다. |
| 회사가 이미 뗀 세금 | 1쪽 (73) 주(현)근무지, (72) 종(전)근무지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합계. 이직했다면 전 직장분이 (72)에 따로 적힙니다. |
| 내 연봉이 얼마로 잡혔나 | 2쪽 ㉑ 총급여 | 비과세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 합계. 계약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세율이 적용된 금액 | 2쪽 ㊼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입니다. |

(75)에 적힌 환급액은 회사가 매월 뗀 금액과 확정 세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환급이 컸다면 매월 많이 뗐다는 뜻이고,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매월 적게 뗐다는 뜻입니다. 세 부담 자체는 (71) 결정세액과 서식 마지막 줄의 (80) 실효세율((71)÷㉑×100)에 있습니다. 이 구분이 이 글 전체의 축입니다.
환급 89만 원은 보너스가 아니라 이자 없이 맡겨 둔 돈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기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는 2,108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약 1,400만 명,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체 집계에 따라 84만 7,000원에서 89만 3,000원 사이로 보도됐습니다. 반대로 377만 명은 평균 117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가 684만 명, 32.4%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환급받는 쪽이 셋 중 둘이기 때문인데, 이 영수증의 구조를 보면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정해지고, 그 표는 연말정산 공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이고, 그 차액을 다음 해 2~3월에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이 클수록 1년 동안 국가에 이자 없이 더 많이 맡겨 뒀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매월 원천징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면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로 월급 350만 원에 공제대상가족 4명(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20,180원인데, 80%를 고르면 16,140원, 120%를 고르면 24,210원입니다. 매년 환급이 크게 나오는 사람은 80%를,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은 120%를 고르면 (75)의 절댓값이 작아집니다.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면세자 32.4%에게 이 영수증은 다른 의미입니다. (71)이 0원이면 회사가 뗀 세금은 전액 돌아오고, 공제를 더 모아도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카드 공제 서류를 더 챙기는 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칸은 (75)가 아니라 ㉑ 총급여와 (73) 기납부세액이 명세서와 맞는지, 그리고 근로장려금처럼 결정세액과 무관한 제도의 대상인지입니다.
정산명세는 위에서 아래로 빼기만 하면 됩니다
2쪽 정산명세는 왼쪽 위 ㉑ 총급여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래 (71) 결정세액으로 끝납니다. 칸이 많아 보여도 구조는 다섯 단계입니다.

| 단계 | 서식 칸 | 계산 |
|---|---|---|
| 1. 총급여 | ㉑ | 과세 대상 급여·상여 합계. 식대 같은 비과세는 1쪽 Ⅱ에 따로 적히고 여기서 빠집니다. |
| 2. 근로소득금액 | ㉑ - ㉒ = ㉓ | 근로소득공제(㉒)는 법정 표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신청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
| 3. 과세표준 | ㉓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㊼ |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계(㉟) → ㊱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계(㊺) → ㊻ 종합한도 초과액을 거칩니다. |
| 4. 산출세액 | ㊼ × 세율 = ㊽ |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
| 5. 결정세액 | ㊽ - (53) 세액감면 계 - (70) 세액공제 계 = (71) | 서식 마지막 줄에 계산식 (48)-(53)-(70)이 인쇄돼 있습니다. |

가상 숫자로 총급여 4,200만 원을 끝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공제만 넣었고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보험·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영수증은 공제가 더 많아 결정세액이 이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세율표와 공제표는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입니다.
| 칸 | 항목 | 계산 근거 | 금액(원) |
|---|---|---|---|
| ㉑ | 총급여 | 가상 조건 | 42,000,000 |
| ㉒ | 근로소득공제 | 1,500만 초과 4,500만 이하 구간: 750만 + (4,200만 - 1,500만) × 15% | 11,550,000 |
| ㉓ | 근로소득금액 | ㉑ - ㉒ | 30,450,000 |
| ㉔ | 기본공제(본인) | 1명당 연 150만 원 | 1,500,000 |
| ㉛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가상 납부액. 월 급여 350만 원 × 4.5% × 12개월 | 1,890,000 |
| ㊼ | 과세표준 | ㉓ - ㉔ - ㉛ | 27,060,000 |
| ㊽ | 산출세액 | 1,400만 초과 5,000만 이하 구간: 84만 + (2,706만 - 1,400만) × 15% | 2,799,000 |
| (54)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표대로면 71만 5천 + (2,799,000 - 130만) × 30% = 1,164,700. 다만 총급여 3,300만 초과 7,000만 이하 한도 74만 - (4,200만 - 3,300만) × 8/1000 = 668,000이 상한 | 668,000 |
| (65)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연 13만 원 | 130,000 |
| (70) | 세액공제 계 | (54) + (65) | 798,000 |
| (71) | 결정세액 | ㊽ - (53) 세액감면 0 - (70) | 2,001,000 |
| (73) |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 가상 조건. 회사가 매월 간이세액표로 뗀 합계 | 2,250,000 |
| (75) | 차감징수세액 | (71) - (72) 0 - (73) - (74) 0 | -249,000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249,000원이므로 소득세 249,000원을 돌려받습니다. (78) 지방소득세 열은 따로 계산되는데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라 결정세액이 소득세의 약 10%가 됩니다. 이 예시에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00,100원, 회사가 뗀 지방소득세가 225,000원이었다면 -24,900원이 되어 두 열을 합친 환급액은 273,9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수증의 (78) 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위에서 말한 80% 비율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월 뗀 금액이 1,800,000원 안팎으로 줄고 (75)는 -249,000원이 아니라 약 +200,000원, 즉 추가 납부가 됩니다. 결정세액 2,001,000원은 그대로입니다. 환급과 추가 납부는 같은 세금을 언제 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게 이 표에서 보입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라도 신청하면 (6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사라지고 실제 공제액이 들어갑니다. (69) 월세액 세액공제로 세액공제가 100만 원 늘면 결정세액은 2,001,000원에서 1,131,000원으로 내려가고, 기납부세액이 그대로 2,250,000원이면 (75)는 -1,119,00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이미 낮은 사람은 공제를 더 모아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실제로 막히는 지점: 2월에 퇴사한 사람의 질문
세무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실제 질문 하나가 이 서식의 함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월에 퇴사한 사람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 144,899원, 기납부세액 420,000원, 차감징수세액 -275,10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마이너스 27만 원은 전 회사가 저한테 안 준 돈이 맞나요”, 그리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추가 환급이 뜨는데 받아도 되나요.”
세무사 답변은 짧았습니다. 그 -275,100원은 회사가 직접 돌려줘야 하는 환급세액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로 나오는 환급은 국가에서 받는 환급세액이라는 것. 둘은 다른 돈이고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퇴직 시점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75)가 마이너스로 찍히는데, 이 돈은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았다면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에 청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퇴직 때 못 넣은 공제를 넣어 별도의 환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이미 적용한 공제를 중복으로 넣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 (71)까지 이르는 2쪽의 공제 내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직·퇴사자가 이 서식에서 확인할 세 가지
(75)의 돈은 누가 주나전 직장 영수증의 (75)가 마이너스면 그 회사가 줘야 할 돈. 마지막 급여 명세서의 연말정산 정산란과 대조합니다.
(72)에 전 직장이 있나연말에 다니는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면 (72) 종(전)근무지에 합산됩니다. 안 냈다면 합산 신고 의무가 남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쳐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회사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그 이후에는 홈택스 My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워도 방법은 있습니다.
연말정산 철에 듣는 말 네 가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 흔히 듣는 말 | 판정 | 실제로는 |
|---|---|---|
| “환급 많이 받으면 이득이다” | 틀림 | 환급은 (71) 결정세액과 무관한 (75)의 차이일 뿐입니다. 같은 결정세액이라도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환급도, 추가 납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은 결정세액이 낮을 때 생기고, 그건 공제로 결정됩니다. |
| “13월의 월급” | 관용구 | 1년 동안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뗀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매년 크게 돌려받는다면 80% 비율로 매월 실수령액을 늘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 | 틀림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기한 다음 해 3월 10일)에는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확인용이라 은행·관공서 제출용 원본은 회사 발급이나 홈택스 발급 메뉴를 써야 합니다. |
| “이직하면 전 직장 영수증 없어도 된다” | 절반만 | 연말정산 자체는 현 직장분만으로 할 수 있지만,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의무는 남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신고로 잡힙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급여명세서 12장과 대조하면 기납부세액이 검증됩니다
기납부세액 (73)은 회사가 매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으로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줄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명세서의 소득세 공제란을 더하면 (73)과 같아야 합니다.
대조할 때 맞춰 볼 항목
소득세 12개월 합계명세서 공제란의 소득세를 더해 (73)의 (77) 소득세 열과 비교합니다. 상여가 있던 달은 원천징수액이 커지므로 그 달을 빼먹으면 어긋납니다.
지방소득세 합계같은 방식으로 더해 (73)의 (78) 열과 비교합니다.
총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 합계가 ㉑와 같은지 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항목은 ㉑에 없고 1쪽 Ⅱ에 코드별로 적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 합계가 ㉛ 대상금액과, 건강보험료 합계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란 ㉮ 건강보험료 대상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합계가 다르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했거나 명세서에 누락된 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므로 어느 달의 어느 항목이 다른지 적어서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 내역이 아예 비어 있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아직 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중 무엇이 내 세금인가요?
결정세액 (71)입니다. 차감징수세액 (75)는 이미 낸 금액과의 차이일 뿐이라 환급이 많다고 세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㉑ 총급여가 계약 연봉과 다릅니다.
비과세 항목이 빠진 금액이라 연봉보다 적은 게 정상입니다. 반대로 연봉보다 많다면 상여나 인정상여(⑮)가 더해진 것입니다.
(75)가 플러스인데 급여에서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면 연말정산 직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 달 명세서의 연말정산 공제란과 대조하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실제 공제액이 들어가므로, 실제 공제액이 13만 원보다 작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80) 실효세율이 낮은데 세금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눈 값이라 4대보험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체감하는 공제액 대부분은 보험료입니다.
서식 칸 번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6.3.20. 근로소득공제 표: 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 제50조. 세율표: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제59조.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제9항. 맞춤형 원천징수 80·100·120%와 350만 원 예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조례 가감: 지방세법 제92조. 통계: 국세통계포털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5.12 보도 기준(매체별 집계 차이 있음). 실제 질문: 찾아줘세무사 세무 Q&A(2024.5.5).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 지방세법 제92조를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맞춤형 원천징수 안내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보도자료,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국세통계 보도, 세무 상담 플랫폼의 실제 질문을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홈택스 조회 메뉴는 로그인이 필요해 공개 안내 문구만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국세청 보도자료: 지급명세서 3.10까지 제출 ↗ 이데일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면세자 통계 ↗ 찾아줘세무사 Q&A: 2월 퇴사자 차감징수세액 질문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본문의 계산 예시는 가상의 숫자이며 공제 항목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통계 수치는 보도 기준이며 원자료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세액과 환급액은 개인의 공제 신청 내역과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세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