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이 되기 전에 세액을 먼저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실제 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1월에 결과를 받고 후회하는 대신, 아직 카드 사용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세청 공식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3단계 구조와 홈택스·손택스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원천징수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월 결정세액 확인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검색에서 자주 섞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산이 끝나기 전, 아직 지출과 공제를 조정할 여지가 있을 때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반면 1월에 정산이 끝난 뒤 실제 환급액이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화면이고 다른 목적입니다. 이미 끝난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결정세액 확인 방법을 다룬 글을 보는 편이 빠릅니다.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공식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있고, 3단계로 구성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미리 제공되는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로 입력 |
| Step 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부양가족, 총급여, 각종 공제 대상금액을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 |
| Step 3 | 3개년 추세 및 절세 Tip — 계산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항목별 절세 포인트와 유의사항 확인 |

Step 2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화면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금액이 기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급여나 부양가족이 작년과 달라졌다면 이 값을 직접 수정해야 예상세액이 정확해집니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작년 기준으로 계산된, 실제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매년 11월 초에 열리지만, 정확한 날짜는 그해 공지를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산 대상 연도의 카드 사용액이 9월분까지 집계된 뒤 열립니다. 과거 개통 사례를 보면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 | 개통일 |
|---|---|
| 2017년 귀속 | 2017년 11월 7일 |
| 2020년 귀속 | 2020년 10월 30일 |
|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 | 2025년 11월 5일 |
이 패턴대로라면 다음 미리보기 서비스도 10월 말~11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오픈일은 매년 국세청이 별도로 공지합니다. 서비스가 열리는 정확한 날짜를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시기가 다가올 무렵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개통 당시 국세청은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맞춤형 안내(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발송)는 공제 요건을 충족했는데 놓친 근로자에게 개별 항목을 알려주는 별도 서비스입니다.
홈택스가 기본, 손택스는 간편 확인용입니다
접속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미리보기),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로 들어갑니다.
| 경로 | 특징 | 맞는 상황 |
|---|---|---|
| 홈택스(PC) | 부양가족·공제 항목을 상세히 수정 가능, 3개년 추세 확인 가능 | 실제로 카드 사용 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
| 손택스(모바일 앱) | 기본적인 예상 세액 확인은 가능하나 세부 항목 조정은 제한적 | 지금 대략적인 방향만 빠르게 확인하려는 경우 |
모바일에서는 화면 크기 때문에 항목별 세부 입력이 불편합니다. 정말 절세 계획을 세우려는 목적이라면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Step 2의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추가납부가 나왔다면, 원천징수 비율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정산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고, 매달 월급에서 얼마를 뗄지는 별도의 제도로 조정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추가납부가 크게 예상된다면 남은 몇 달 동안 120%를 신청해 미리 나눠 낼 수 있고, 반대로 당장의 실수령액이 급하다면 80%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내는 시점만 옮기는 것입니다.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시점에 따른 적용 시기, 80%와 120%의 1년치 차이 계산은 맞춤형 원천징수 80·100·120%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어떻게 쓸까
미리보기는 예상치일 뿐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 확인해두면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추가납부로 나온다면, 남은 기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 소득공제액을 더 확보하거나, 위에서 다룬 120% 원천징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은 연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한 예상세액을 기준으로 추가 납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소득금액 기준)이 애매한 가족이 있다면, 미리보기 단계에서 넣고 빼보며 실제 영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나간 지출은 미리보기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의 가치는 계산 자체보다 아직 조정 가능한 시점에 방향을 확인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예상세액과 실제 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미리보기는 그 시점까지의 자료와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이후 지출이 달라지거나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미리보기 화면에도 반영되나요?
미리보기는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비율을 바꾸면 매달 기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이후 미리보기를 다시 열어보면 그 변화가 반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나 120%를 신청하면 회사에 부담이 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조정신청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따라 세율표의 비율만 바꿔 적용하면 되므로 추가 행정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시점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변경을 원하는 급여일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3단계 절차와 접속 경로는 국세청 공식 공지사항(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을, 맞춤형 원천징수 80·120% 규정과 신청서 제출 효력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를 2026년 9월 17일 확인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개통일(2025년 11월 5일)과 서비스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홈택스 ↗서비스 오픈일과 화면 구성은 매년 국세청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조정은 다음 해 정산 세액에 영향을 주므로, 본인의 소득·지출 구조에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