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확인 방법,
월급 300만 원에서 27만 원이 빠지는 이유를 한 줄씩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계약서의 월급과 다른 이유는 모두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적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적어야 할 항목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월급 300만 원(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명세서를 2026년 요율로 한 줄씩 직접 계산해 보면서,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하는지와 명세서를 못 받았을 때 할 일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인사 시스템으로 받아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종이든 파일이든 매달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화면. 제2항에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가 2021년 5월 18일 신설로 표시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끝에 "신설 2021. 5. 18."이 표시돼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고, 기재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27조의2도 같은 날 신설됐습니다. 촬영 2026.09.2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의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문에 "제48조"를 위반한 자가 명시돼 있어,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린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여섯 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못박았습니다. 회사마다 양식은 달라도 이 여섯 가지가 빠져 있으면 법이 정한 명세서가 아닙니다. 받은 명세서를 옆에 두고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번호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명세서에서 보이는 모습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상단의 이름·사번·부서
2임금지급일"지급일 2026.○.25" 같은 표기
3임금 총액지급 합계(세전 총액)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항목 줄
5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연장 8시간 × 통상시급 × 1.5" 같은 산식
6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줄과 공제 합계

실제로 가장 자주 빠지는 건 5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연장수당 150,000원"처럼 금액만 적혀 있고 몇 시간을 어떤 시급으로 계산했는지가 없으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계산방법이 빠진 것입니다. 이 줄이 있어야 내가 일한 시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산할 수 있으므로, 연장·야간 근무가 있었던 달에는 꼭 시간 수를 확인하세요.

예시 명세서: 월급 300만 원을 2026년 요율로 직접 계산

이제 공제란을 실제 숫자로 읽어 보겠습니다. 가정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기본급 280만 원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 연장근로는 없는 달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모두 2026년 기준이고, 각 요율의 근거는 아래 표 오른쪽에 적었습니다.

혜택로그가 만든 2026년 예시 임금명세서. 기본급 28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4대보험 합계 272,080원
혜택로그 자체 계산 예시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을 280만 원에 곱해 만든 예시 명세서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간이세액표 조회로 남겨 두었습니다. 촬영 2026.09.29 · 출처 혜택로그 직접 제작
공제 항목계산금액근거
국민연금2,800,000 × 4.75%133,000원2026년 보험료율 9.5%의 절반(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2,800,000 × 3.595%100,660원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100,660 × 13.14%13,220원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10원 미만 절사
고용보험2,800,000 × 0.9%25,200원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보험료징수법)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회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
지방소득세소득세 × 10%소득세의 10%소득세에 따라 자동 결정

4대보험만 더하면 133,000 + 100,660 + 13,220 + 25,200 = 272,080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빼기 전에 이미 약 9.1%가 빠지는 셈입니다. 실수령액은 3,000,000원에서 272,080원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곱하는 기준이 30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고용보험료징수법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비과세 식대처럼 과세되지 않는 급여는 여기서 빠집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돼 있다면 그만큼 4대보험료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식대 20만 원은 조건이 맞아야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괄호 안의 조건입니다.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이미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따로 준다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급여입니다.

명세서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지급 항목에 "식대 200,000"이 있고 옆에 비과세 표시가 있거나, 과세 급여 합계와 지급 합계가 20만 원 차이 나면 비과세로 처리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내 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대가 비과세로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연말정산 점검에서 과세로 바뀌어 소득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처리 기준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같은 논리로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 관련 급여처럼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지급 항목에 별도 줄로 표시되는 게 보통입니다. 명세서에서 과세와 비과세가 구분돼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란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은 원천징수영수증 부호 한 칸으로 환급 여부 읽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요율, 어디서 확인했나

공제 금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요율이 매년 새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명세서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본문.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는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8.28 작성)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는 본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요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3.595%를 부담합니다. 촬영 2026.09.29 ·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건강보험 7.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같은 자료에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장기요양 13.14%: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는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9.5%: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4.75%를 냅니다. 다만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기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인상 글에 있습니다.

고용보험 0.9%: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하고, 법 제13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그 2분의 1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8%의 절반인 0.9%가 명세서에 찍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므로 근로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와 내 명세서가 몇백 원 다른 이유

위 예시대로 계산했는데 실제 명세서와 조금 다르다면 대부분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류라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차이의 원인설명확인 방법
신고된 보수월액이 이번 달 월급과 다름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입사 첫해나 연봉 인상 직후에는 신고액이 이번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자격·보험료 조회
원 단위 절사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해 예시처럼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요율 곱한 값의 끝자리 확인
연말·연초 정산분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확정분을 정산해 한 달에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들어갑니다.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 같은 별도 줄이 있는지 확인

소득세가 예상과 다르다면 간이세액표상 공제대상 가족 수 설정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인 기준으로 원천징수돼 매달 조금 더 떼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비율 자체를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점은 맞춤형 원천징수 80·100·120% 글에서 다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줄을 검산하는 법

명세서에서 금액을 직접 검산할 가치가 가장 큰 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입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가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적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명세서에 "연장근로 10시간, 통상시급 13,397원, 가산 1.5배"처럼 적혀 있다면 10 × 13,397 × 1.5 = 200,955원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 예시에서 기본급 280만 원만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2,800,000 ÷ 209 = 약 13,397원입니다. 식대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에 적힌 통상시급이 어떤 항목을 포함했는지 인사팀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검산할 때 준비할 것

출퇴근 기록(사내 시스템 캡처나 메신저 기록),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이번 달 명세서. 세 가지만 있으면 연장근로 시간 수와 시급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차이가 있으면 그 자료가 그대로 정정 요청이나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빠졌다면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언급하며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부분은 누락이나 시스템 설정 문제라 요청만으로 해결됩니다.

요청해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되고,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직 기간의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임금 미지급은 신고할 수 있으니, 받은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은 퇴사 후에도 보관해 두세요.

명세서는 실업급여, 대출, 연말정산 등 여러 곳에서 소득 증빙으로 쓰입니다. 매달 파일로 받는다면 연도별 폴더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들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5인 미만 사업장도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별표 1)가 따로 정하는데,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안내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과 함께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안내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소득세가 0원인데 괜찮은가요?
간이세액표상 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0원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되므로 매달 0원이라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1월에 바뀌나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보통 매년 1월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기재사항(시행령 제27조의2, 2021.11.19 신설), 과태료(제116조 제2항), 식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고용보험료율(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시행령 제12조)은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로 확인했습니다. 예시 명세서의 금액은 이 요율로 혜택로그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