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검색하면 월 150만 원 상한에 25%를 복직 후에 준다는 글이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2024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지금 제도는 상한도 다르고 사후지급금도 없어서, 글의 작성 연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금액이 100만 원 가까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실수령액도 세전 월급도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라서 성과급이나 비정기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실제 월급보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급여 산정용 통상임금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센터도 회사가 제출하는 확인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계산해 보면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구간별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비교해서 작은 쪽을 받습니다.
1~3개월은 100%인 22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상한 250만 원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4~6개월은 220만 원이 상한 200만 원을 넘으므로 200만 원을 받습니다. 7~12개월은 80%인 176만 원이 상한 160만 원을 넘어 160만 원을 받습니다. 1년 합계는 약 2,220만 원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250만·200만·160만 원 순서로 받아 1년 합계는 약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결과가 같습니다. 상한 구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휴직 중 소득 감소 폭이 커집니다.
두 사례의 통상임금은 구조를 보여주려고 임의로 잡은 숫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과 일할 계산, 통상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받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계산해 보면 대개 일반 급여보다 이 특례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월별 상한과 계산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간은 기본 1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이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연장 대상입니다.
연장을 계획한다면 부부의 휴직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는 구조로는 연장 요건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분할 3회까지 허용되어 최대 네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3개월, 어린이집 적응기 2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기 나머지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급여 구간은 나눠 써도 이어서 계산됩니다. 첫 구간에서 3개월을 썼다면 두 번째 구간의 첫 달은 4개월차 기준(상한 2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구간을 나눈다고 상한 250만 원 구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신청 자체는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준비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일찍 협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두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금액 계산에 앞서 자격부터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조건을 휴직 일수와 피보험 단위기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조건 | 조문 내용 |
|---|---|
| 휴직 일수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을 것 |
| 가입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 기간 제외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하고 셈 |
‘7일 이상’ 기준은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짧게 나눠 쓰는 육아휴직도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만 어느 조항에 따른 휴직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리므로, 회사와 협의할 때 근거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80일은 ‘재직 180일’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제41조가 이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무급 기간이 길었다면 달력상 6개월을 넘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입니다
제2항이 신청 기간을 명확히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신청할 수 없고, 끝난 뒤에도 1년의 여유가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12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 인정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제3항은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했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3조가 그 결과를 규정합니다. 휴직 기간 중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급여를 감액합니다.
회사에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제71조는 “사업주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 발급이 지연된다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급여 신청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첫 신청 전에 인사팀과 누가 무엇을 내는지 정리해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며칠에서 2주 안에 처리되지만 첫 신청은 서류 확인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바쁘다고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종료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휴직 전에 인사팀과 처리 일정을 맞춰두면 첫 지급이 빨라집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확인 ↗마지막으로, 계산이 꼬이는 세 가지 상황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이 휴직 직전에 바뀐 경우, 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의 구조식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조건을 말하고 답을 받아 두는 쪽이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원문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개인별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