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 10시간까지는 100%입니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줄이면 깎인 월급의 일부를 정부가 채워줍니다. 2026년부터 매주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월 기준 250만 원 한도로, 그 초과분은 80%를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받는 급여라는 점이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상한이 올랐습니다. 100% 구간 기준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80% 구간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쓰인 계산 예시가 검색에 많이 남아 있어서 숫자를 그대로 쓰면 지원액을 적게 잡게 됩니다.

지원액은 줄인 시간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지원액은 기준 금액에 단축한 시간의 비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매주 첫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를, 그보다 더 줄인 시간에는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씁니다. 식으로 쓰면 기준액 × (단축 시간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단축한 10시간이 전부 100% 구간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므로 기준액은 250만 원이고, 여기에 10/40을 곱한 62만 5천 원이 매달 지원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30시간분 급여에 이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첫 10시간은 위와 같이 62만 5천 원입니다. 나머지 10시간은 80% 구간이라 통상임금 80%(240만 원)가 상한 160만 원을 넘어 기준액 160만 원에 10/40을 곱한 40만 원이 됩니다. 합계 약 102만 5천 원입니다.
예시 속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은 식을 따라가기 쉽게 고른 값이라는 점만 감안해 주세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확인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끼면 단축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여기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육아휴직과 단축의 조합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휴직 1년을 다 쓰면 단축은 1년만 남지만, 휴직을 6개월만 쓰면 단축을 1년+12개월로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소득과 돌봄 시간의 균형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단축 급여도 30일·180일 두 조건을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입니다. 조건 구조가 육아휴직 급여와 거의 같습니다.

| 항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
| 실시 일수 | 30일 이상 실시 | 30일 이상(일부는 7일 이상) 부여 |
| 피보험 단위기간 | 시작한 날 이전 180일 이상 | 동일 |
| 출산전후휴가 중복 | 중복 기간 제외 | 동일 |
| 신청 기간 |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동일 |
| 급여액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동일 |
조문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실시한”입니다. 육아휴직이 “부여받은”인 것과 달리 단축은 실제로 단축 근무를 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의만 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제74조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제62조, 제71조, 제7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제71조와 제73조의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 준용 조문 | 단축 급여에 적용되는 내용 |
|---|---|
| 제71조 | 사업주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 제73조 제1항 | 단축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그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제73조 제3항 | 사업주로부터 단축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급여를 감액합니다 |
| 제6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반환명령 등이 적용됩니다 |
제3항은 급여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즉 이 글에서 다룬 계산식과 상한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라 개정 주기가 더 짧습니다. 해가 바뀌거나 제도 발표가 있었다면 계산 전에 시행령 기준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회사와 고용센터 두 단계입니다
먼저 회사에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급여 지원은 그 뒤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뒤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직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회사가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정당한 거부인지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확인 ↗서류와 모의계산 도구를 먼저 챙기세요
급여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 등)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내 조건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고용24의 단축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줄일 시간을 넣으면 예상 지원액이 계산되므로 회사와 협의하기 전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설득이 어렵다면 사업주 지원 제도를 알려주세요
단축 근무 협의가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 공백 우려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같은 제도를 운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을 일부 보전받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 제도를 함께 안내하면 대화가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 지원의 구체 요건과 금액은 고용24의 사업주 지원 메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무’와 단축 ‘급여’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 단축을 요구할 권리와 정부가 급여를 주는 근거가 서로 다른 법에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 | 근거 법 | 상대방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권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사업주 |
| 단축 기간에 대한 급여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이 급여 대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로 정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회사와의 단축 합의가 그 조항에 따른 것이어야 급여로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회사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단축을 신청해 확정하고, 단축을 실제로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두 절차의 상대방이 다르므로 회사 승인만 받고 급여 신청을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용보험법 제74조 제2항이 제71조를 준용하므로, 사업주는 단축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미루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이 잘 안 맞는 근무 형태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단축 기간 중 통상임금이 바뀌는 경우,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각 단축을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위 식에 숫자를 넣어보는 대신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본인 기준 계산을 받아 보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다르게 나와도 고용센터의 결정이 기준입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와 2026년 1월 시행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원문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고용센터 심사와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