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을 곱해서 계산하세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은 첫 달 250만 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상한을 다 채우면 한 사람이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입니다.

확인하면서 걸렸던 부분

첫 달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기준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는 1~2개월차 상한을 250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옛 표로 계산하면 첫 두 달에서만 100만 원이 어긋납니다. 월별 표를 볼 때는 반드시 안내문의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의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고용24 특례 안내 1개월 250만 원부터 6개월 450만 원까지 월별 상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촬영 2026.08.28 · 출처 고용24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생후 18개월과 부모 모두

특례 적용 조건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쉬어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아빠가 먼저 3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엄마가 시작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18개월 기준이 휴직 시작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휴직 시작이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부부의 휴직 일정을 역산해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은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 중 작은 쪽

매달 본인 통상임금의 100%와 그 달의 상한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다른 부부라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2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에 걸려 250만 원씩 받습니다. 3개월차부터는 상한이 300만 원 이상이라 통상임금 그대로 3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사람의 6개월 합계는 1,700만 원, 부부 합산 3,4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여섯 달 모두 상한에 걸립니다. 250+250+300+350+400+450으로 6개월 합계 2,000만 원, 부부 합산이면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특례의 최대치입니다.

수치는 이해를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은 일할 계산과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차 사용이라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동시에 쉬기 부담스러운 가정은 순차 사용이 현실적입니다. 흐름을 시간표로 그려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정이라면

출산 직후 아빠가 3개월 아빠는 특례 1~3개월차 상한(250·250·3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일반 기준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차액이 정산됩니다.

생후 4개월부터 엄마가 6개월 엄마가 시작하는 순간 특례 요건이 성립합니다. 엄마는 1개월차부터 특례 상한으로 받고, 아빠의 지난 3개월분 차액도 소급 지급됩니다.

생후 17개월에 아빠가 남은 3개월 재개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이므로 아빠의 4~6개월차 구간이 이어집니다. 시작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경계에 걸치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6+6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배우자의 휴직 이력을 확인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다녀도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전제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원인 쪽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한부모가 아닌 일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가구 소득 계획을 특례 전제로 짜기 전에 부부 모두의 가입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부모가 시작해야 차액이 소급됩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해 특례 요건이 성립하면 그때 첫 부모의 지난 달 급여도 특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첫 부모의 초기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도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직이 시작된 뒤 소급분이 따로 들어오는 구조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로 내려갑니다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인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6개월차 450만 원에서 다음 달 160만 원으로 내려가는 셈이라 가계 현금흐름 계획에 이 낙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구간의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급여 기본편에서 다뤘습니다.

직접 계산보다 확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휴직 기간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 한쪽이 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 18개월 경계에 걸리는 경우는 적용 여부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부부의 휴직 예정일을 갖고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확인 ↗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의 6+6 부모육아휴직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원문 ↗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