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을 곱해서 계산하세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은 첫 달 250만 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상한을 다 채우면 한 사람이 6개월에 최대 2,0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0만 원입니다.

검색 상위 글과 달랐던 지점

첫 달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적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기준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는 1~2개월차 상한을 250만 원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옛 표로 계산하면 첫 두 달에서만 100만 원이 어긋납니다. 월별 표를 볼 때는 반드시 안내문의 기준 시점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의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고용24 특례 안내 1개월 250만 원부터 6개월 450만 원까지 월별 상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촬영 2026.08.28 · 출처 고용24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생후 18개월과 부모 모두

특례 적용 조건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그리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쉬어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아빠가 먼저 3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엄마가 시작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18개월 기준이 휴직 시작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휴직 시작이 생후 18개월을 넘기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부부의 휴직 일정을 역산해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산은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 중 작은 쪽

매달 본인 통상임금의 100%와 그 달의 상한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다른 부부라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2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에 걸려 250만 원씩 받습니다. 3개월차부터는 상한이 300만 원 이상이라 통상임금 그대로 300만 원씩 받습니다. 한 사람의 6개월 합계는 1,700만 원, 부부 합산 3,4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여섯 달 모두 상한에 걸립니다. 250+250+300+350+400+450으로 6개월 합계 2,000만 원, 부부 합산이면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특례의 최대치입니다.

두 예시는 상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통상임금을 단순하게 놓은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일할 계산과 개인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차 사용이라면 이런 흐름이 됩니다

동시에 쉬기 부담스러운 가정은 순차 사용이 현실적입니다. 흐름을 시간표로 그려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정이라면

출산 직후 아빠가 3개월 아빠는 특례 1~3개월차 상한(250·250·3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일반 기준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차액이 정산됩니다.

생후 4개월부터 엄마가 6개월 엄마가 시작하는 순간 특례 요건이 성립합니다. 엄마는 1개월차부터 특례 상한으로 받고, 아빠의 지난 3개월분 차액도 소급 지급됩니다.

생후 17개월에 아빠가 남은 3개월 재개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이므로 아빠의 4~6개월차 구간이 이어집니다. 시작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경계에 걸치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6+6도 결국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별도 제도로 생각하면 자격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법 구조상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위에 얹힌 특례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조문 화면.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7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는 제1항과,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4항이 보인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자격을, 제4항이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6+6의 월별 상한도 이 위임에 따른 시행령 사항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촬영 2026.09.15
확인 항목기준
부모 각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합산 180일 이상
휴직 일수30일 이상(제19조 제6항에 따른 경우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중복중복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월별 상한 금액법이 아닌 대통령령(제70조 제4항 위임)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 각각이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급여가 성립하지 않고, 특례도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직 중 이직·취업이 있으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순차 사용으로 차액 소급을 기대하는 구조에서는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영향이 큽니다. 제70조 제3항과 제73조가 그 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조문이 정한 결과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 제1항)
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 수령대통령령에 따라 급여를 감액합니다(제73조 제3항)
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특히 두 번째 줄은 6+6 계산에서 신경 쓸 부분입니다. 특례 구간 중 일부 기간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 그 달의 상한 적용과 이후 차액 소급 계산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부업이나 단기 알바를 고려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동일합니다

제70조 제2항에 따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순차 사용으로 두 번째 부모가 나중에 시작하더라도 각자의 휴직 일정을 기준으로 이 기한을 따로 셉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가 알아서 적용합니다

6+6은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배우자의 휴직 이력을 확인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다녀도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전제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특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원인 쪽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한부모가 아닌 일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가구 소득 계획을 특례 전제로 짜기 전에 부부 모두의 가입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부모가 시작해야 차액이 소급됩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해 특례 요건이 성립하면 그때 첫 부모의 지난 달 급여도 특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 차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첫 부모의 초기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어도 오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 휴직이 시작된 뒤 소급분이 따로 들어오는 구조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로 내려갑니다

특례는 각자 첫 6개월까지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인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6개월차 450만 원에서 다음 달 160만 원으로 내려가는 셈이라 가계 현금흐름 계획에 이 낙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구간의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급여 기본편에서 다뤘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휴직 예정일부터 적어 두세요

부부의 휴직 기간이 일부만 겹치거나, 한쪽이 휴직을 나눠 쓰거나, 생후 18개월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일정이라면 글로 배운 규칙만 믿고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 예정일을 달력에 정리한 뒤 그 날짜 그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적용 여부를 바로 답해 줍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확인 ↗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의 6+6 부모육아휴직제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24 공식 안내 원문 ↗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