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200만원을 썼는데 의료비 공제가 0원인 이유,
소득세법 조문대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의 15%”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의 15%이고, 그 3%를 계산하기 전에 실손보험금부터 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치과에서 200만원을 내고 실손보험으로 8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남는 120만원이 문턱 150만원에 못 미쳐 공제액은 0원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시행령 제118조의5를 그대로 옮겨, 어떤 가족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들어가는지,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내야 하는지, 난임 시술비가 있으면 왜 일반 의료비가 오히려 공제를 늘리는지 사례별로 계산했습니다. 10월에 이 계산을 해두면 남은 석 달 동안 미뤄둔 치료를 올해 할지 내년으로 넘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은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 × 3%를 뺀 금액이고, 세액공제율은 기본 15%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입니다.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밖의 가족 의료비는 공제 대상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빠집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 세액공제라 결정세액만큼만 줄어들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 실제 체감액은 공제액의 약 1.1배입니다.
먼저 조문부터: 문턱 3%, 공제율 15·20·30%

조문을 풀면 의료비는 네 칸으로 나뉩니다. 1호는 일반 가족(배우자, 64세 이하 부모, 7세 이상 자녀 등)의 의료비로, 문턱을 넘긴 금액이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호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로 한도가 없습니다. 3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4호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문턱(총급여의 3%)은 1호에서 먼저 빼고, 1호가 문턱에 못 미치면 그 모자란 금액을 2호에서, 그래도 모자라면 3호, 4호에서 차례로 뺍니다. 이 순서가 뒤에 나올 난임 시술 사례에서 공제액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괄호 덕분에,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도 내가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치과 200만원, 실손 80만원, 공제는 0원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수진 씨는 올해 치과 치료에 200만원을 냈고, 실손보험에서 8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수진 씨가 걱정한 건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은 돌아오겠지”였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경우 | 본인 의료비(실손 차감 후) | 문턱(5,000만원 × 3%)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지금 그대로 | 120만원 | 150만원 | 0원 | 0원 |
| 연말에 안경 40만원 추가 | 160만원 | 150만원 | 10만원 | 1만 5천원 |
| 내년 예정 임플란트 300만원을 올해로 | 420만원 | 150만원 | 270만원 | 40만 5천원 |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함께 줄고, 임플란트 사례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44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실손보험금을 빼는 근거는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괄호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이고,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영수증 금액이 아니라 “영수증 − 보험금”으로 문턱을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이 하나 생깁니다. 수진 씨는 올해 문턱까지 30만원이 모자랍니다. 내년 초에 하려던 임플란트를 12월 안에 시작해 결제하면 27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그 해에 문턱을 한 번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두 해에 나눠 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반대로 올해 의료비가 문턱보다 훨씬 적고 내년에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올해 작은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쪽이 맞습니다. 의료비는 몰아서 한 해에 쓰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 문턱을 해마다 새로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2. 65세 어머니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수진 씨가 올해 68세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로 400만원을 냈고, 본인 의료비가 50만원이라면 둘 다 2호(한도 없음)에 들어갑니다. 1호 의료비가 0원이니 문턱 150만원 전체를 2호에서 빼서 (450만원 − 150만원) × 15% = 4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65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즉 12월 31일 기준이고,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즉 1월 1일 기준입니다. 같은 해라도 기준일이 다릅니다. 올해 중에 65세 생일이 지나는 부모님이면 1년 내내 쓴 의료비가 한도 없는 칸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부모님 의료비도 그 형제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공제 해설은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를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냈느냐보다 인적공제를 누가 받았느냐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사례 3. 배우자 수술비 1,200만원, 700만원 한도에 걸립니다
45세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아 1,200만원이 나왔고, 수진 씨가 결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본인도 65세 이상도 아니니 1호입니다. (1,2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이 계산되지만 1호 한도 700만원에 걸려 공제 대상은 700만원, 세액공제는 105만원입니다.
같은 수술이 중증질환(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치료였다면 2호로 옮겨가 한도가 사라집니다. 1,050만원 × 15% = 157만 5천원으로 52만 5천원이 늘어납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은 중증질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요양급여 기준(산정특례)에 따라 정하므로,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 두면 연말정산 때 증빙이 쉬워집니다.
사례 4. 난임 시술비가 있으면 일반 병원비가 공제를 30만원 늘립니다
이 계산이 이 글에서 가장 직관과 다른 부분입니다. 수진 씨가 올해 난임 시술(보조생식술)에 500만원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 경우 | 문턱 150만원을 누가 채우나 | 공제 계산 | 세액공제 |
|---|---|---|---|
| 난임 500만원만 | 난임 시술비(30%)에서 150만원 차감 | 350만원 × 30% | 105만원 |
| 난임 500만원 + 본인 진료비 100만원 | 본인 진료비 100만원이 먼저, 나머지 50만원만 난임에서 차감 | 450만원 × 30% | 135만원 |
본인 진료비 100만원을 더 썼더니 세액공제가 30만원 늘었습니다. 100만원의 15%가 아니라 30%입니다.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칸(1호·2호)부터 채우게 돼 있어서, 15%짜리 의료비가 문턱을 대신 채워 주면 30%짜리 난임 시술비가 그만큼 온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난임 시술 중인 부부라면 같은 해에 쓴 다른 병원비·약값 영수증을 빠뜨리지 않는 것만으로 공제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은 여기서 말하는 난임시술을 모자보건법의 보조생식술로 정하고 있고, 법 조문에 따라 난임시술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사례 5.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 카드로
남편 총급여 7,000만원(문턱 210만원), 아내 3,000만원(문턱 90만원)인 부부가 각자 본인 의료비로 남편 200만원, 아내 100만원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 결제 방법 | 남편 세액공제 | 아내 세액공제 | 부부 합계 |
|---|---|---|---|
| 각자 자기 의료비를 자기 카드로 | 0원(200만원 < 210만원) | 1만 5천원 | 1만 5천원 |
| 남편 의료비도 아내 카드로 | 0원 | 31만 5천원 | 31만 5천원 |
| 아내 의료비도 남편 카드로 | 13만 5천원 | 0원 | 13만 5천원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므로 누가 결제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배우자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조문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문턱이 낮은 아내 쪽으로 몰면 같은 300만원이 31만 5천원이 됩니다. 각자 따로 내면 1만 5천원입니다. 다만 아내의 결정세액이 31만 5천원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므로, 작년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몰아야 합니다. 자녀 의료비는 예외로,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이 공제받습니다.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시행령 제118조의5 기준
들어가는 것의료기관 진료·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보청기,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금액 제한이 있는 것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빠지는 것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영양제 등)
“질병예방”이 들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비용은 의료기관 지급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병원에서 결제했더라도 미용 목적 시술은 빠집니다. 약국에서 산 영양제는 건강증진용 의약품이라 빠지지만, 처방받은 치료약은 들어갑니다.
의료비가 적다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빼준다고 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서, 건강보험료 공제 같은 다른 특별공제가 없고 의료비 공제액이 1만~2만원 수준이라면 신청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등으로 이미 특별공제를 받고 있어 의료비가 그 위에 더해지지만, 회사 연말정산 결과에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됐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10월에 할 일
카드사 앱에서 병원·약국 업종 결제를 모으면 대략 나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뺍니다.
총급여 × 3%와 비교합니다.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 의료비는 1만원당 1,500원(15%)이 돌아옵니다. 한참 못 미쳤다면 올해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큰 지출이 예정된 해로 몰 수 있는지 봅니다.
부모님·자녀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맞벌이라면 문턱이 낮은 쪽 카드로 몰지, 각자의 결정세액과 함께 정합니다.
11월 초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남은 기간 예상액을 넣어 전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네. 법 조문이 의료비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제한을 풀어 두었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형제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내년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고 실손보험금은 제외한다는 것이 시행령 문구입니다. 보험금 수령 시점이 해를 넘기는 경우의 처리는 간소화 자료와 회사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이 있나요?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라는 금액 제한만 적혀 있고 총급여 조건은 없습니다.
공제율(15·20·30%), 총급여 3% 문턱과 차감 순서, 1호 700만원 한도, 한도 없는 대상(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나이·소득 제한 해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 2026.1.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열람.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 실손보험금 제외, 안경 50만원·산후조리원 200만원, 미용·성형 제외, 중증질환자와 난임시술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10.1), 같은 날 열람. 형제간 부모님 의료비, 맞벌이 자녀 의료비 귀속: 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 공제 해설로 확인. 수진 씨와 맞벌이 부부 사례는 혜택로그가 만든 가상의 숫자이고, 세액공제액은 위 조문의 산식을 코드로 옮겨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 2026.1.1 현행)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시행 2026.10.1 현행)를 2026년 10월 6일 직접 열람해 공제율, 문턱 차감 순서, 한도, 대상 의료비와 제외 항목을 원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 귀속 관계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의료비 공제 해설과 대조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감소분은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시행령 제118조의5 ↗ 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 공제 해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령을 근거로 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총급여, 결정세액, 인적공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고나 상담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