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체크카드”라는 말,
법 조문대로 계산해 보니 절반만 맞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로 바꿔서 이득이 생기는 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뒤에 쓰는 돈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긁든 체크카드로 긁든 공제액이 1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넘은 뒤에도 100만원을 체크카드로 옮겼을 때 돌아오는 세금은 15% 구간 기준 2만 4,750원입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시행령 제121조의2에 적힌 산식을 그대로 옮겨, 연봉 4,800만원 직장인 지은 씨의 1~9월 카드 내역으로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쓰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올라간 부분, 맞벌이 부부가 카드를 반반 쓰면 손해 보는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봤습니다.

먼저 숫자만 보면
  •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은 총급여 × 25%입니다. 총급여 4,800만원이면 1,200만원을 넘게 써야 첫 원이 공제됩니다.
  • 문턱은 법 산식상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은 동안에는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액이 똑같습니다.
  •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더 쓰면 공제액은 신용카드 15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만원, 대중교통·전통시장 40만원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내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38.5%)을 곱한 값입니다.
  •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지은 씨의 9월까지 카드 내역으로 시작합니다

지은 씨는 총급여 4,800만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모아 보니 신용카드 1,050만원, 체크카드 15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로 낸 지하철·버스 요금이 45만원이었습니다. 남은 10~12월에는 지금처럼 한 달 150만원, 합계 45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회사 동료는 “10월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라고 말합니다. 지은 씨가 걱정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바꾸면 정말 더 받는지, 더 받는다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포기할 만큼인지, 그리고 이미 늦은 건 아닌지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산식대로 세 가지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남은 450만원을연간 사용액 구성소득공제액줄어드는 세금(16.5%)
9월까지 상태 그대로신용 1,050 · 체크 150 · 대중교통 4518만원2만 9,700원
A. 전부 신용카드로신용 1,500 · 체크 150 · 대중교통 45108만원17만 8,200원
B. 전부 체크카드로신용 1,050 · 체크 600 · 대중교통 45153만원25만 2,450원
C. 체크 400 + 교통비 50신용 1,050 · 체크 550 · 대중교통 95158만원26만 700원

단위는 만원입니다. 세금은 지은 씨의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원 구간(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이라고 보고 소득공제액에 16.5%를 곱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을 때만 이 금액이 됩니다.

B와 A의 차이는 7만 4,250원입니다. 그런데 450만원 전체를 체크카드로 옮겼는데 공제율 차이(15%포인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450만원 × 15% = 67만 5천원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45만원만 늘었습니다. 이유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문턱은 신용카드가 먼저 채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는 공제액에서 빼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어떤 공제율로 빼는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으면 문턱 전체를 15%로 빼고, 신용카드 사용분이 문턱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을 체크카드 등 30% 사용분으로 채워서 뺍니다. 쉽게 말하면 문턱 1,20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집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짜인 순서입니다.

지은 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월까지 1,050만원으로, 문턱 1,200만원보다 150만원 적습니다. 그래서 B 경우에는 체크카드 600만원 중 150만원이 문턱을 채우는 데 쓰이고, 나머지 450만원만 30%를 받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남은 450만원 중 처음 150만원은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신용카드 150만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 300만원만 체크카드로 써도 공제액은 B와 똑같은 153만원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신용 1,200 · 체크 450 · 대중교통 45일 때 (1,200×15% + 450×30% + 45×40%) − 1,200×15% = 153만원이 나옵니다.

정리체크카드 전환이 의미가 있는 건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람”이 그 이후에 쓰는 돈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쳤다면, 문턱까지는 포인트나 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문턱 자체를 아직 못 넘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은 씨가 9월까지 신용 800만원, 체크 100만원으로 900만원만 썼다면, 남은 45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액은 37만 5천원이고 전부 체크카드로 써도 45만원입니다. 차이는 7만 5천원, 세금으로는 1만 2,375원입니다. 문턱을 넘는 150만원어치만 공제율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더 쓸 때 실제로 돌아오는 돈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세율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더 쓸 때 줄어드는 세금을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대중교통·전통시장 40%
1,400만원 이하 (6.6%)9,900원1만 9,800원2만 6,400원
1,400만~5,000만원 (16.5%)2만 4,750원4만 9,500원6만 6,000원
5,000만~8,800만원 (26.4%)3만 9,600원7만 9,200원10만 5,600원
8,800만~1억 5천만원 (38.5%)5만 7,750원11만 5,500원15만 4,000원

체크카드로 바꿔서 더 받는 돈은 “체크카드 칸 − 신용카드 칸”입니다. 15% 구간이면 100만원당 2만 4,750원, 24% 구간이면 3만 9,600원입니다. 지금 쓰는 신용카드가 실적 조건을 채웠을 때 1.5~2% 정도를 돌려준다면 15% 구간에서는 체크카드로 바꿔도 거의 본전입니다. 24% 구간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혜택이 1%도 안 된다면 바꾸는 쪽이 낫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가 아니라 내 세율 구간과 카드 혜택률을 비교해서 정할 문제입니다.

지은 씨에게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450만원 중 처음 15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세금이 7만 4,250원 줄어듭니다. 그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받았을 1% 적립금은 3만원입니다. 지은 씨가 실제로 더 챙기는 돈은 4만 원 남짓입니다. 바꿀 가치는 있지만 “몰랐으면 큰일 났을” 금액은 아닙니다. 같은 노력이라면 교통비가 빠짐없이 잡히는지 보는 게 더 남습니다. 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는 선불카드를 실명이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므로, 무기명 충전식 교통카드를 쓰고 있다면 카드사에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해 둬야 40%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이미 한도에 걸린 사람은 결제 수단보다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총급여 8,000만원, 자녀가 없는 민준 씨입니다. 1년에 신용카드 3,3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을 씁니다. 문턱은 2,000만원이고, 계산된 공제액은 285만원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기본한도는 250만원이라 35만원은 이미 버려지고 있습니다. 민준 씨가 남은 석 달 동안 체크카드로 아무리 바꿔도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과 제11항 화면. 기본한도 연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 또는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금액을 연간 200만원(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 한도로 추가한다는 조문이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 제10항이 기본한도, 제11항이 한도를 넘었을 때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을 따로 더해주는 추가한도입니다. 두 항 모두 2025년 12월 23일 개정·신설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촬영 2026.10.06

이 상태에서 공제액을 늘리는 길은 제11항의 추가한도뿐입니다. 한도를 넘긴 사람에게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돈의 공제분을 연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분까지 합쳐 300만원)까지 따로 얹어줍니다. 민준 씨가 같은 지출 중 1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60만원을 대중교통으로 쓰면 기본 250만원에 추가 64만원(100×40% + 60×40%)이 붙어 314만원이 됩니다. 26.4% 구간인 민준 씨에게는 세금 약 16만 9천원 차이입니다. 한도에 걸린 사람에게는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보다 어디에서 쓰느냐가 공제액을 바꿉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문화체육사용분(30%)에 들어갔지만, 이 30% 칸과 추가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적용됩니다. 민준 씨처럼 7천만원을 넘으면 헬스장 결제는 그냥 결제한 카드 종류의 공제율을 따릅니다. 또 시행령 제121조의2 제17항에 따라 개인 강습비(PT 등)와 회원 입회금은 체육시설이용분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 올라갑니다

재정경제부 카드뉴스 2025 주요 세제개편안.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과 총급여 구간별 현행·개정안 한도표가 있다
재정경제부 카드뉴스, 2025 주요 세제개편안 개편안 단계 자료지만 표의 한도 숫자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법 제126조의2 제10항과 같습니다. 새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mofe.go.kr), 촬영 2026.10.06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무자녀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자녀가 세 명이어도 “2명 이상” 칸 하나뿐이라 400만원(또는 300만원)이 끝입니다.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등”이 누구인지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화면.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0세 이하일 것(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이면서 소득 요건,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촬영 2026.10.06

세 번째 요건이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합니다. 아이를 남편 쪽 기본공제에 올렸다면 자녀 한도도 남편 쪽에서만 올라갑니다. 아내는 아이가 있어도 무자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과 아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다르면 한도 상향 효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총급여 6,000만원, 자녀 2명인 서연 씨가 신용카드 2,4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 대중교통 80만원을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산된 공제액은 347만원입니다. 예전 기준이었다면 기본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 추가분 32만원이 붙어 332만원이었는데, 2026년 기준은 한도 400만원 안에 347만원이 다 들어가 347만원입니다. 늘어난 공제액은 15만원이고 세금으로는 약 2만 5천원입니다. 한도 상향은 원래 300만원 한도를 넘길 만큼 쓰는 자녀 가구에만 의미가 있고, 그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버려졌을 금액을 되살려 주는 방식입니다. 서연 씨가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더 쓰면 공제액은 한도 400만원에 대중교통 추가분 32만원이 붙어 432만원까지 갑니다.

맞벌이라면 반반 쓰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는 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 따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누구 카드로 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남편 총급여 6,000만원, 아내 3,600만원인 부부가 생활비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쓴다고 하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두 사람 모두 15% 구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카드 사용 방법남편 공제(문턱 1,500)아내 공제(문턱 900)부부 합계 세금 감소
남편 카드로 2,400만원135만원0원22만 2,750원
아내 카드로 2,400만원0원225만원37만 1,250원
각자 1,200만원씩0원45만원7만 4,250원

반반 쓰면 남편은 문턱(1,500만원)을 못 넘겨서 0원이고, 아내만 문턱 위 300만원어치를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문턱이 낮아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액이 공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두 사람의 세율 구간이 다르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남편이 24% 구간이고 아내가 6% 구간이라면 남편 쪽으로 모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의 결정세액이 공제 효과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몰아주기 전에 각자 작년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남은 석 달 동안 계산에서 빼야 하는 지출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는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열거돼 있습니다. 10~12월에 큰돈이 나갈 예정이라면 그 돈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해당하면 아무 카드로 내도 공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카드로 내도 빠지는 것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보험료·연금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납부금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2026년 지출분부터는 학위취득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처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교육비도 빠집니다(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

세금과 공과금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수신료, 도로통행료

자산 구입상품권 등 유가증권, 취득세가 붙는 재산(신차 등), 리스료와 렌터카 요금, 면세점 구입비, 가상자산 거래 대금. 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어줍니다.

다른 공제를 받은 돈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월세액. 월세를 카드로 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해외에서 쓴 금액도 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라 빠집니다. 반대로 병원비는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카드로 낸 의료비는 카드 사용액에도 들어가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따로 받습니다. 연말에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을 앞당길 계획이 있다면 문턱을 채우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10월에 할 일은 세 단계면 됩니다

1단계: 문턱부터 계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올해 연봉 변화를 반영해 총급여 × 25%를 구합니다. 올해 받을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총급여에 들어가므로 그만큼 문턱이 올라갑니다.

2단계: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비교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으로 나눠 적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신용카드를 계속 써도 됩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로 바꿀지는 위 표에서 내 세율 구간과 카드 혜택률을 비교해 정합니다.

3단계: 한도를 넘는지 확인

계산한 공제액이 이미 한도(300만원, 자녀가 있으면 350만·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원)를 넘는다면 결제 수단은 신경 쓰지 말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챙깁니다.

숫자를 하나씩 맞추기 번거롭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길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국세청 집계로 미리 채워져 나옵니다. 남은 기간 사용 예상액을 넣으면 공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사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다만 미리보기가 열리면 남은 기간은 두 달도 안 남으니, 문턱 계산만큼은 지금 해두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면 제일 유리한가요?공제액만 보면 체크카드만 쓰는 쪽이 가장 크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문턱 아래 구간에서는 신용카드와 공제액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구간에서 신용카드 혜택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시행령 조문에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칠 수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모님 사용액도 내 쪽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1살이면 한도 상향을 못 받나요?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기준으로 자녀등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1세 대학생 자녀는 한도 상향 자녀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월 31일에 결제하고 1월에 청구되면 어느 해 사용액인가요?법 제126조의2 제8항은 사용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청구일이나 결제일이 아니라 사용한 날 기준이라 12월 31일 사용분은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이 글의 근거

공제율(15%·30%·40%),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을 빼는 순서, 기본한도와 추가한도, 해외 사용분 제외,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6일 열람. 사용액 제외 항목, 가족 합산 요건, 체육시설 범위와 강습비 제외, 자녀등의 정의(제18항, 2026.2.27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날 열람. 자녀 한도 상향 적용 시기(2026.1.1 이후 사용분): 재정경제부 2025 세제개편안 카드뉴스와 조세일보 보도로 교차 확인. 지은·민준·서연 씨와 맞벌이 부부 사례는 혜택로그가 만든 가상의 숫자이고, 공제액은 위 조문의 산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계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 보기 ↗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9.18 기준 현행 조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시행 2026.9.18 기준)를 2026년 10월 6일 직접 열람해 공제율, 문턱 차감 순서, 한도, 제외 항목, 가족·자녀 요건을 원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한도표는 재정경제부 카드뉴스(2025.10.30 게시)와 대조했습니다. 세율 구간별 세금 감소액은 소득세율(6·15·24·3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시행령 제121조의2 ↗ 재정경제부 카드뉴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법령을 근거로 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과 환급액은 개인의 총급여, 결정세액,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고나 상담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