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조건
“ISA는 만능통장”이라는 말을 듣고 검색해 보면 비과세가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인지 4,000만 원인지 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2025년 말 국회 발의안,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8월 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까지 한 해 동안 숫자가 네 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을 직접 열어 지금 시행 중인 숫자를 확인하고, 아직 국회 심의 전인 개편안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철회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현재 내 계좌에 적용되는 숫자는 개편 전 그대로이고, 개편안에서 기존 ISA를 깎는 조항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 계좌를 열면 적용되는 숫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직접 확인한 결과,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행 중인 ISA 비과세·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의 숫자만이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적용되는 숫자입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서민형 | 400만 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 농어민형 | 400만 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 일반형 | 200만 원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9세 이상 거주자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고,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4,000만 원으로 오른다”는 말이 어디서 왔고, 지금은 어떻게 됐나
검색 결과에 섞여 있는 숫자들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정리가 됩니다.
2025년 말.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서민형 1,000만 원으로, 납입한도를 연 4,000만·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었습니다. “4,000만 원”, “비과세 500만 원” 기사는 대부분 이 시기의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향은 발의안과 달랐습니다. 기존 ISA의 비과세·납입 한도는 그대로 두고, 대신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연 납입한도의 이월을 폐지하는 두 가지 제약을 붙이려 했습니다. 재경부는 “무기한 과세이연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측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전용 계좌인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 만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해 장기 복리를 노리던 투자자,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된 계약기간 5년 제한과 한도 이월 폐지는 모두 철회됐습니다. 2029년 말로 뒀던 일몰 기한도 없앴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것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뿐입니다. 이 안이 9월 3일 전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2026년 9월 10일 현재 국회 심의 전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수정안 기준으로 세 가지 계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 예금·적금, 해외 투자 펀드를 담을 수 없고, 기존 ISA와 마찬가지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열 수는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납입 계획을 세운다면기존 ISA의 연 2,000만 원·총 1억 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국내 주식 위주로 굴릴 계획이라면 생산적금융 ISA가 국회를 통과한 뒤 갈아탈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 기사를 봤다면2025년 말 발의안 숫자입니다. 2026년 정부안에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기사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만기 5년 제한”·“이월 폐지” 기사를 봤다면2026년 8월 3일 초안 숫자이고 9월 1일에 철회됐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만기를 늘리거나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가상 인물 K(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 3년간 매년 1,200만 원씩 납입, 만기 시 수익 600만 원 가정)로 세 가지 계좌를 비교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라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습니다.
| 계좌 | 비과세 구간 | 과세 구간 세금(9.9%) | 총 세금 | 일반계좌 대비 절세 |
|---|---|---|---|---|
| 일반 증권계좌 | 0원 | 600만 원 × 15.4% | 92만 4,000원 | - |
| ISA 일반형 | 200만 원 | 400만 원 × 9.9% | 39만 6,000원 | 52만 8,000원 |
| ISA 서민형 | 400만 원 | 200만 원 × 9.9% | 19만 8,000원 | 72만 6,000원 |
K는 총급여 4,500만 원이라 서민형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같은 수익인데도 서민형과 일반형의 세금 차이가 19만 8,000원입니다. 문제는 서민형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하고, 이걸 빠뜨리면 요건이 되는데도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 가입 전 홈택스에서 증명서부터 뽑아 두는 순서가 맞습니다.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을 확인한 결과,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납입하면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가입 3년이 지났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이므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는 해에는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K가 3년 뒤 만기 잔액 4,200만 원을 전부 옮긴다면 추가 한도는 300만 원(4,200만 원의 10%인 420만 원과 300만 원 중 적은 쪽)입니다. 다만 해지해서 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금융회사의 “연금전환” 절차로 입금해야 하고, 일반 계좌이체로 넣으면 전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흔한 조언 검증
| 흔한 조언 | 실제 | 근거 |
|---|---|---|
| “이제 4,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 2025년 말 발의안 숫자. 2026년 정부안은 기존 ISA 한도를 그대로 두고 새 계좌(생산적금융 ISA, 연 2,000만·총 2억 원)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아직 국회 심의 전 | 2026.8.3 세제개편안, 2026.9.1 국무회의 수정안 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조문 |
|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드니 지금 연장해 둬야 한다” | 2026년 8월 3일 초안에 있던 조항. 9월 1일 수정안에서 철회돼 3년 뒤 연장은 지금처럼 유지 | 2026.9.1 국무회의 수정안 보도 |
| “서민형이 무조건 유리하다” | 소득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
| “3년 안에는 무조건 못 건드린다” |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인출 가능. 3년 전 중도해지나 원금 초과 인출 시 감면세액 추징 | 제91조의18 제7항·제8항 |
| “만기 되면 그냥 찾는 게 낫다” |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이전이 유리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
자주 묻는 질문
ISA에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 서민형 요건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는 구조라, 요건을 벗어나면 이후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정확히 얼마를 추징하나요?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ISA를 각각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중 유형은 고를 수 있지만 계좌 자체는 하나입니다.
생산적금융 ISA가 생기면 기존 ISA는 어떻게 되나요?
9월 1일 수정안 기준으로 기존 ISA는 한도·연장·이월 모두 지금과 같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별도 신설 계좌이고 국회 통과 뒤 시행되므로, 그때 국내 투자 비중과 비과세 이점을 비교해 갈아탈지 정하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납입한도·중도해지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1.1. 시행, 법률 제21223호).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2026.1.1. 시행).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경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 페이지, 2026년 8월 3일 발표 보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 확정 보도(SBS·한겨레·조선비즈 등)를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2026년 9월 10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나 시행 여부가 바뀌면 이 글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이 글의 계산은 가상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소득·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국회 심의 전 단계이며,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