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5,000만 원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이고, 결혼이나 출산 시점이 겹치면 별도로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그 1억 원은 혼인 1억과 출산 1억을 더한 2억이 아니라 둘을 합쳐 1억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직접 열어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세율표, 공제 안에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국세청 상담사례에 실제로 올라온 질문으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확인한 결과,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5,000만 원을 받든 5년에 걸쳐 나눠 받든, 10년 안이면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증여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 원사실혼은 제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5,000만 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000만 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모)도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5,000만 원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기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조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공제의 근거 조문 제53조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각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의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촬영 2026.09.10

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관계 그룹” 단위로 묶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네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 원까지입니다. 반면 그룹이 다르면 공제도 따로입니다. 부모(직계존속 5,000만 원)와 배우자(6억 원)에게 각각 받는다면 두 공제가 별개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합쳐서 1억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는 위의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1억과 출산 1억을 더해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조문.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합산 1억원 한도 초과분 공제 안됨
혼인·출산 공제의 근거 조문 제1항 혼인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제2항 출산공제(출생·입양일부터 2년), 제3항이 둘을 합쳐 1억 원 한도를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2025.10.1. 시행분), 촬영 2026.09.10

즉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다 채웠다면 이후 출산 공제는 남은 한도가 없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됩니다(예: 혼인 때 6,000만 원, 출산 때 4,000만 원). 이 1억 원은 기본 공제의 10년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제53조가 명시하므로,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합쳐 실질적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1억 5,000만 원을 받는 두 가지 경우

가상 인물 K(32세, 결혼 준비 중)가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는 상황으로 계산했습니다. 세율은 제56조가 준용하는 제26조 표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은 1,000만 원에 초과분의 20%입니다.

상황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3%) 후
혼인 공제 활용(혼인신고 전후 2년 내)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0원0원0원
혼인 공제 없이 받음5,000만 원1억 원1,000만 원970만 원

같은 금액인데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과 970만 원으로 갈립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신고를 안 하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는 40%)까지 붙습니다.

증여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초과 5억 이하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 초과 10억 이하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증여세에 별도 세율표는 없습니다. 제56조가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정해 상속세 세율표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K의 과세표준 1억 원은 첫 구간의 끝이자 두 번째 구간의 시작이라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정확히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표.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 초과분의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증여세에 그대로 적용되는 세율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를 제56조가 준용합니다. 과세표준 5단계, 10~50% 누진세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2025.10.1. 시행분), 촬영 2026.09.10

공제 안에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이라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라 실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이유가 둘 있습니다. 첫째, 혼인·출산 공제처럼 별도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공제 적용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둘째,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예: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이력이 없으면 “그때 증여받은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얼마나 더 내나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무신고가산세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다른 하나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로 조정).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니, 같은 금액이라도 기한 안 신고와 무신고는 세 부담 차이가 큽니다.

혼인·출산 공제에는 사후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지만, 공제받았던 기간만큼의 이자 상당액은 내야 합니다.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를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흔한 조언 검증

흔한 조언실제근거
“혼인·출산 공제는 각각 1억씩, 총 2억”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 초과분은 공제 안 됨상증세법 제53조의2 제3항
“10년마다 5,000만 원씩 주면 계속 가능”맞음. 다만 “10년”은 매번 증여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기간제53조 본문
“5,000만 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신고 의무 자체는 있음.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지만, 혼인·출산 공제와 자금 출처 소명에는 신고 이력이 필요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
“차용증 쓰면 증여가 아니다”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이 없으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음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상증세법 제44조

국세청 상담사례에 실제로 올라온 질문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게시판에서 “증여”로 검색하면 126건이 나옵니다. 조회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직접 정리해 올린 공식 답변이라, 개인 블로그의 해석과 달리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와 맞닿은 세 건을 골랐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검색 결과화면.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 동일인 합산과세 등 126건의 공식 상담사례 목록
국세청이 직접 정리한 상담사례 목록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구조, 동일인 합산과세 등 126건이 검색됩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촬영 2026.09.10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는데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상속증여세-증여세 과세가액-증여세 합산과세, 2023.03.08) 답변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5,000만 원을 한 번에 받든 여러 번에 나눠 받든 10년 합산 기준은 같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규정에서 “동일인”으로 묶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하면 무조건 증여 추정하나요?”(상속증여세-증여추정-배우자등 양도시 증여추정, 2023.03.08) 답변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한다고 설명합니다(상증세법 제44조).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니다”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환이 없거나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서류상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상속증여세-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2023.03.08) 답변은 동일인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할 때, 앞선 증여에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공제한다고 설명합니다(상증세법 제58조). K처럼 혼인 공제로 세금이 0원이었더라도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또 받으면 이번 증여는 앞의 금액과 합산되고, 앞서 낸 세금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한 그룹으로 묶이므로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받았더라도 이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받고 나서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이자 상당액은 가산됩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원칙 2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세액이 0원이라도, 혼인·출산 공제처럼 신고를 전제로 하는 공제는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얼마까지 되나요?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주는 경우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성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매 증여 시점에서 거꾸로 10년을 봅니다.

이 글의 근거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2025.1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1억 원 합산 한도, 사후관리: 같은 법 제53조의2(2024.1.1. 시행). 세율과 누진공제,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청 증여세 신고 안내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제67조·제6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를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를 2026년 9월 10일 확인했습니다. 신고기한·가산세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 자료를, 실제 상담 질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게시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

이 글의 계산은 가상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종류·평가액·이전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