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정말 99만 원을 돌려받을까요
연금저축 광고에는 흔히 ‘최대 99만 원 환급’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표에는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IRP를 합친 한도 900만 원과 함께 공제율 15%·12%가 적혀 있습니다. 납입액, 공제 대상액,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 세 숫자를 분리해 보면 연말에 무리해서 입금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국세청 표에서 먼저 볼 숫자는 600과 900입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인 IRP 등을 함께 썼다면 연금계좌 전체 합산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었다고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더 넣을 수 있는 납입한도와 올해 세액공제에 쓰는 한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사 앱에 ‘추가 납입 가능’이라고 표시돼도 그 전액이 올해 공제를 늘려준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15%와 12%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매달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을 더한 숫자가 아니라 비과세 급여 등을 제외해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공식 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은 600만 원 × 15% = 9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99만 원·79만 2천 원은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함께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표의 15%·12%와 같은 숫자인 것처럼 섞어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총급여만 보고 공제율을 확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90만 원’과 ‘환급 90만 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해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공제 전 결정세액이 40만 원뿐이라면 연금계좌 공제액이 90만 원으로 계산돼도 현금 90만 원이 새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먼저 볼 것은 예상 환급액 하나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다른 세액공제가 이미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 등으로 낼 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사람은 연금저축 납입액 대비 체감 환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IRP 300만 원을 더 넣기 전에 돈이 묶이는 기간을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 300만 원을 더 납입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15% 구간이라면 소득세 기준 최대 135만 원, 12% 구간이라면 108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생활비나 비상금을 연말에 모두 옮기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용도의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인출과 해지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낼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IRP는 중도인출 사유도 제한적입니다. 카드값이나 이사비가 예정돼 있다면 공제액보다 현금 여유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① 올해 이미 납입한 연금저축·IRP 금액 ② 내 공제율 구간 ③ 공제 전 결정세액 ④ 내년 상반기 필요한 현금. 네 줄을 적은 뒤 추가 납입액을 정합니다. ‘한도를 못 채우면 손해’가 아니라 ‘오래 두어도 되는 돈인가’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ISA 만기 자금 이전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의 900만 원 한도가 1,200만 원으로 영구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이전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추가 범위입니다.
ISA에서 돈을 빼 일반 계좌를 거쳐 임의로 입금하면 금융사가 만기자금 전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기한과 신청 방법은 금융사에 먼저 물어보고, 연말정산 자료에 전환분이 구분돼 표시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월에는 잔액보다 납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좌 평가액이 600만 원이라고 해서 올해 600만 원을 납입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자금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앱의 연금 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용 납입내역에서 올해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세요. 여러 금융사에 계좌가 있다면 합산액이 한도를 넘는지도 봅니다.
다음 해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금융사가 제출한 금액과 직접 기록한 납입액을 맞춰봅니다. 누락됐다고 곧바로 중복 입력하지 말고 납입일, 계좌 종류, 공제 신청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과거에 납입했지만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금융사와 국세청에 과세제외 금액 관리 방법을 문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 확인 ↗국세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소득세법 관련 서식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실제 공제액과 환급액은 소득 구성, 결정세액, 다른 공제 및 계좌 인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전에는 금융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과세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