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금액 349,700원,
40만원 인상은 어디까지 확정됐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이미 확정돼 지급 중입니다. 검색이 많은 “40만원”은 아직 어디에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대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얹어 38만원을 주는 차등지급안이 담겼습니다. 확정된 금액, 예산안 단계인 금액, 공약 수치를 구분해서 봐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확정된 금액은 40만원이 아니라 349,7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고시 공지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개인별 금액이 정해지고,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인 349,7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소득재분배급여 산식별 금액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페이지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그 10%(34,970원)·50%(174,850원)·150%(524,550원)·250%(874,250원) 구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촬영 2026.09.04

2025년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이었으니 2026년은 전년 대비 2.1% 인상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에 조정되는데, 2026년 인상률도 이 물가연동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40만원”은 이 정기 물가연동 인상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40만원”은 어디까지 왔나: 포럼 논의에서 2027년 예산안까지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어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2021년 이후 멈추면서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됐다고 진단했고,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저소득층 차등급여와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액도 시행일도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2026년 6월 9일 작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6.09) “전문가 의견 청취” 단계의 자료로, 본문에 40만원이라는 금액이나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촬영 2026.09.04

그 뒤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도자료의 기초연금 항목은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해 기초연금 예산이 23.1조 원에서 25.7조 원으로 11% 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안 브리핑을 전한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소득 하위 30% 노인은 현행보다 월 3만원 많은 38만원, 하위 30~45%는 물가연동을 반영한 35만 9천원, 그 위 구간은 현행 수준을 받는 세 단계 구조입니다. 저소득(하위 45% 이내) 부부가구의 부부감액은 20%에서 10%로 줄고, 지금은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하위 45% 이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의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문단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1 국무회의 의결) 기초연금 예산 11% 증가와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68.4만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64.6만원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보도자료, 촬영 2026.09.04
부부가구로 환산하면

보도자료 예시대로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만 4천원으로 최대 12만 4천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 6천원으로 최대 8만 6천원이 늘어납니다. 추가 3만원과 부부감액 축소(20%→10%)가 함께 반영된 숫자입니다.

정리하면 “4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2026년 9월 4일 현재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40만원”을 찾아도 결과가 없습니다. 공식 문서에 있는 숫자는 하위 30% 기준 38만원이고, 이것도 예산안 단계라 연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실제 지급 기준은 이후 고시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2027년 1월 물가연동 조정까지 겹치므로 최종 금액은 지금 숫자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의 고시 개정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같은 349,700원이어도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감액 두 가지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에 따르면 실제 수령액을 줄이는 감액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다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이면 부부감액 이후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게 그 차액만큼 줄이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부부 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감액 설명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페이지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두 가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basicpension.mohw.go.kr), 촬영 2026.09.04
계산으로 확인하면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 대상이라면, 각자 20% 감액돼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습니다. 다만 감액이 무한정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을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합니다. 계산상 감액분이 이보다 크더라도 최저연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나이·국적 요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신청 서류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계산법에 정리돼 있으니 신청 자격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그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예상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기준연금액과 감액 규정을 안다고 해도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암산으로 맞히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지,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산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단계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대체로 기준연금액 전액 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2단계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선정기준액 통과 여부와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3단계배우자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부부감액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단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소득역전방지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예상 수령액 자체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기초연금 병급 산식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도 이름이 비슷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두 제도의 차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금 신청할 제도는 하나에서 다룹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주의할 점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어디까지나 “최고 산정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있는 사람은 산식에 따라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여기에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최저연금액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만원”이나 “38만원”을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자금 계획을 짜두면, 국회 심의와 고시 개정 전까지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2026년 12월까지 입금되는 금액은 349,700원 기준 산정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만원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40만원”이라는 확정 금액은 없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공식 문서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으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해 38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2027년부터 적용되고,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고시로 정해집니다.

나는 하위 30%에 들어가나요?
예산안 브리핑은 하위 30%와 45% 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별 구간 판정 방식은 아직 고시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선정기준액 대비 내 위치를 대략 파악해 두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2026년에 실제로 349,700원을 다 받나요?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인 등 기준연금액 전액 산정 대상이면서, 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두 감액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년 금액이 바뀌나요?
네.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 342,510원에서 2026년 349,700원으로 바뀐 것도 이 정기 조정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공지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페이지,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9일 전문가 포럼 보도자료,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를 2026년 9월 4일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 구간별 금액(38만원·35만 9천원)과 기준중위소득 20%·40% 설명은 같은 날 예산안 브리핑을 전한 연합뉴스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얼마를 받나요?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2026.06.09) ↗ 연합뉴스 2027예산 기초연금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