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금 신청할 제도는 하나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의 지원금으로 찾아보고 있다면 검색을 멈춰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6월까지 운영된 옛 제도이고, 2014년 7월부터 이를 확대·개편한 기초연금이 시행됐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제도명은 기초연금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를 바탕으로 받는 다른 급여입니다.
먼저 이름 세 개를 분리하면 혼동이 끝납니다
검색창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함께 나타납니다. 앞의 두 이름은 같은 계보의 옛 제도와 현행 제도이고, 마지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노령’이라는 두 글자만 보고 같은 돈으로 묶으면 신청 장소와 자격 판단이 뒤섞입니다.
| 이름 | 현재 상태 | 무엇을 기준으로 받나 | 지금 확인할 곳 |
|---|---|---|---|
| 기초노령연금 |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옛 명칭 | 당시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기준 | 옛 문서 확인용으로만 사용 |
| 기초연금 | 현재 운영 중인 복지제도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보험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공단·내 곁에 국민연금 |
2026년 9월 2일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두 검색어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는 2014년 사업안내와 전환 당시 보도자료가 나오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신청 안내·수급 요건은 모두 ‘기초연금’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같은 날 현재 안내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별도 신청 메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과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2014년 5월 15일 시행준비 발표에는 전환 시점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월 최대 약 10만 원 수준이었고, 새 기초연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재 두 연금을 겹쳐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당시 수급자는 새 제도 시행 때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자로 처리됐습니다. 오래된 통장 내역이나 2014년 상반기 이전 서류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과거 지급 명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신청 판단에는 기초연금 기준만 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집,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액에서 20%가 줄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검색했다면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바꿔 확인합니다. 나이만 맞는지 보지 말고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유형, 월 소득, 부동산·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순서로 자료를 모아야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심사와 가까워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급여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출발점이 달라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채우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 수급과 전액 수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고 A급여액도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판단 질문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보험료를 냈나 | 가입기간·납부 이력이 급여의 전제 | 과거 보험료 납부 자체는 신청 조건이 아님 |
| 재산을 보나 | 노령연금 수급권 판단에 재산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 |
| 신청 나이는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적용 |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둘 다 가능한가 |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다만 기초연금액 감액 여부는 별도 계산 | |
옛 명칭으로 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날짜와 발신처부터 봅니다
오래된 블로그, 인쇄물, 가족이 보관한 서류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일이 2014년 7월 이전이면 당시 제도를 설명한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문자나 온라인 광고가 ‘기초노령연금 신규 접수’를 내세운다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발신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신청 명칭은 기초연금이고 신청 자체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 선정과 지급을 담당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접수와 안내를 지원하므로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지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 결과를 거르는 세 가지 기준
① 제도명이 기초연금인가현재 신청 페이지라면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② 기준연도가 2026년인가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숫자가 적힌 글로 2026년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처가 공식 기관인가복지로,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외 사이트가 개인정보·계좌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진행하지 말고 1355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옛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지만, 나이·거주·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2014년 제도 전환 당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자로 처리됐습니다. 현재 지급이 끊겼거나 가구·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과거 수급 이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14년 기초연금 시행준비 발표·기초연금 Q&A,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요건과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를 2026년 9월 2일 확인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기초연금 시행준비 계획 ↗보건복지부 · 2014년 기초연금 Q&A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서비스와 2026 수급 요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
기초연금의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이후에는 최신 선정기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