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나이보다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 이유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나이 조건을 채운 뒤에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이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벌어들인 소득뿐 아니라 집과 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데도 대상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소득이 없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이 계산 구조 때문에 생깁니다.
나이·국적·거주, 세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자녀·형제자매·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역연금 대상인지 애매하면 나이·소득 계산보다 이 예외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오른 금액입니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오른 영향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단독가구 256.4만 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실제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어도 보유한 부동산·예금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구조여서,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 수령액),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할 때 적용)이 포함됩니다.

단독가구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을 받는다면 두 사람분을 각각 계산해 더한 112.6만 원이 됩니다. 실제 급여 총액과 소득평가액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선정기준액에 못 미친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마다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 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대도시에 살면 그만큼 더 많이 공제받고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힙니다.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와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 등록 후 10년이 지났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량은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 최근 처분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줄고, 소득역전방지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다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시 부부감액 이후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게 그 차액만큼 줄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액이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합니다. 계산상 감액분이 이보다 크더라도 최저연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 산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 월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으로 산정되는 대상에 들어가고, 이를 넘거나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공식 산식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금액에도 앞서 설명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A급여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장소·기간·준비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을 접수해주지만, 실제 수급자 선정과 통지·지급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정보시스템 조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해줍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고, 실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정보·재산 조회 자료로 확정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증여·처분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지역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무조건 통과하나요?
기본재산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일 뿐입니다.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까지 함께 봐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초연금액 감액·신청방법 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2026년 9월 1일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심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계산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