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요건 확인부터 돌려받는 금액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이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다섯 개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한 줄로 갈립니다. 문제는 대상자 열 명 중 여덟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체크박스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여줍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떤 요건 때문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 과정
| 월세액 합계 | 7,200,000원 | 월세 × 12개월 |
|---|---|---|
| 공제 대상 월세액 | 7,200,000원 |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공제율 | 17%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
| 세액공제액 | 1,224,000원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
같은 월세라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5%가 되어 공제액이 1,080,000원이 됩니다. 두 구간의 차이는 144,0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나
법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옮겼고, 아래 사례로 자동 검사합니다. 사례 자체는 가상이지만 계산 규칙은 국세청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Q&A로 확인한 것입니다.
| 사례 | 기대값 | 이 계산기 |
|---|---|---|
|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12개월 | 7,200,000 × 17% = 1,224,000원 | 일치 |
| 총급여 7,000만 원, 같은 조건 | 7,200,000 × 15% = 1,080,000원 | 일치 |
| 월세 100만 원 (연 1,200만 원) | 한도 1,000만 원 × 17% = 1,700,000원 | 일치 |
| 총급여 8,500만 원 | 대상 아님, 0원 | 일치 |
| 3월 1일 계약, 올해 306일 임차 | 7,200,000 ÷ 365 × 306 = 6,036,164원 × 17% | 1,026,147원 일치 |
요건 다섯 개를 왜 체크박스로 먼저 두었나
월세 세액공제에서 “못 받았다”는 사례는 대부분 금액 계산이 아니라 요건에서 걸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전입신고를 안 해서,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어서, 연말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어서 탈락한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요건이 먼저입니다.
산식
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액은 그해 낸 월세 합계이되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중 이사했으면 계약기간 월세 총액을 계약일수로 나누고 올해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것이 없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 칸을 먼저 보세요.
2026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에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이며, 배우자 추가공제의 적용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몰라서 못 받은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본, 이체 내역 세 가지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순서는 소득세 경정청구, 놓친 공제를 환급받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되나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세액공제가 대부분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를 택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는 빼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 공제가 되나요?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이 실제로 낸 나머지 월세는 공제됩니다. 국세청 서면 회신 기준입니다.
입력한 숫자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 2026.1.1] (총급여 8,000만·5,500만, 15%·17%, 한도 1,000만, 배우자 추가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세대 범위, 주택 요건, 전입신고, 계약자, 일할 계산),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Q&A, 서면법규소득 2024-214 (지원금 상당액 제외).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계산기는 법령의 산정 방식을 옮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전체 소득·공제 항목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정은 국세청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