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요건 확인부터 돌려받는 금액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계산이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다섯 개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한 줄로 갈립니다. 문제는 대상자 열 명 중 여덟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체크박스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여줍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떤 요건 때문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공제 대상 여부대상공제율 17%
공제 대상 월세액7,200,000원연 한도 1,000만 원 이내
돌려받는 세액1,224,000원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더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월세액 합계7,200,000원월세 × 12개월
공제 대상 월세액7,200,000원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제율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액1,224,000원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같은 월세라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5%가 되어 공제액이 1,080,000원이 됩니다. 두 구간의 차이는 144,0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나

법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옮겼고, 아래 사례로 자동 검사합니다. 사례 자체는 가상이지만 계산 규칙은 국세청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Q&A로 확인한 것입니다.

사례기대값이 계산기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12개월7,200,000 × 17% = 1,224,000원일치
총급여 7,000만 원, 같은 조건7,200,000 × 15% = 1,080,000원일치
월세 100만 원 (연 1,200만 원)한도 1,000만 원 × 17% = 1,700,000원일치
총급여 8,500만 원대상 아님, 0원일치
3월 1일 계약, 올해 306일 임차7,200,000 ÷ 365 × 306 = 6,036,164원 × 17%1,026,147원 일치

요건 다섯 개를 왜 체크박스로 먼저 두었나

월세 세액공제에서 “못 받았다”는 사례는 대부분 금액 계산이 아니라 요건에서 걸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올라온 질문을 보면 전입신고를 안 해서,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집이 있어서, 연말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되어서 탈락한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산보다 요건이 먼저입니다.

무주택 세대12월 31일 기준입니다. 본인, 배우자(따로 살아도), 같은 주소의 부모·자녀·형제자매 명의 주택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중에 집을 샀으면 그해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택 요건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되고 학교 기숙사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총급여8,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이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는 15%입니다.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했고,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로 부담했으면 됩니다.

산식

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액은 그해 낸 월세 합계이되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중 이사했으면 계약기간 월세 총액을 계약일수로 나누고 올해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은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을 것이 없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 칸을 먼저 보세요.

2026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월세 합계에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이며, 배우자 추가공제의 적용 시기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놓친 연도가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몰라서 못 받은 연도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계약서 사본, 등본, 이체 내역 세 가지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순서는 소득세 경정청구, 놓친 공제를 환급받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세액공제도 되나요?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세액공제가 대부분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를 택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는 빼세요.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 공제가 되나요?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이 실제로 낸 나머지 월세는 공제됩니다. 국세청 서면 회신 기준입니다.

입력한 숫자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 2026.1.1] (총급여 8,000만·5,500만, 15%·17%, 한도 1,000만, 배우자 추가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세대 범위, 주택 요건, 전입신고, 계약자, 일할 계산),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Q&A, 서면법규소득 2024-214 (지원금 상당액 제외).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계산기는 법령의 산정 방식을 옮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전체 소득·공제 항목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정은 국세청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