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로 결정세액까지
3.3%는 세율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경비율, 공제로 다시 계산되고, 그 차액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넣어 그 계산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본값은 연 수입 3,000만 원의 개발 프리랜서(940909)입니다.
계산 과정
| 수입금액 | 30,000,000원 | 3.3% 떼기 전 총액 |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 - 19,230,000원 | 40,000,000원까지 64.1% (컴퓨터프로그래머 (개발·IT 프리랜서)) |
| 소득금액 | 10,770,000원 | 수입 - 경비 |
| 기본공제 | - 1,500,000원 | 150만 원 × 1명 |
| 과세표준 | 9,270,000원 | |
| 산출세액 | 556,200원 |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84만 + 15%) |
| 표준세액공제 | - 70,000원 | 근로소득 없는 사업자 7만 원 |
| 결정세액 | 486,200원 |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 |
| 기납부세액 | 900,000원 | 수입 × 3% (원천징수) |
| 차액 | +413,800원 | 기납부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
이 계산은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공제(연금보험료, 노란우산 등)를 넣지 않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합산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로 결정세액을 더 줄입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의 금액과 다르면 안내문 쪽이 국세청이 가진 자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했나
세율표와 공제액은 소득세법 조문에서, 경비율은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옮겼습니다. 아래 두 사례로 자동 검사합니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 페이지에 든 학원강사 예시(수입 1,000만 원, 33만 원 선납, 11만 원 환급)는 공제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대조 대상에서 뺐습니다.
| 사례 (가상) | 기대값 | 이 계산기 |
|---|---|---|
| 수입 3,000만 원, 940909, 계속사업자, 본인만 공제 | 결정세액 486,200원, 환급 413,800원 + 지방 41,380원 | 일치 |
| 수입 6,000만 원, 940909, 신규사업자 | 결정세액 2,108,000원, 추가 납부 308,000원 + 지방 30,800원 | 일치 |
산식
업종코드는 어디서 보나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에 적혀 있고, 없으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지급자가 신고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급자가 다른 코드로 신고했을 수 있으니 안내문의 코드를 우선하세요. 이 계산기의 목록에 없는 코드는 “직접 입력”을 고르고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비율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소득이 같이 있음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직장인 부업이라면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글을 보세요.
기준경비율 대상수입이 기준을 넘으면 실제 경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른 공제가 있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은 세금을 더 줄입니다.
신고를 안 함환급은 신고해야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채움 안내문 금액과 다릅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지급명세서와 공제 자료를 반영한 것이라 그쪽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구조를 이해하고 안내문이 왜 그 금액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환급 앱을 쓰면 더 받나요?
계산식은 같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무료이고 6월 5일부터 조기 지급됩니다.
입력한 숫자가 어디로 전송되나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사업소득 원천징수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 10%),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50만 원), 제55조(기본세율),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7만 원),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제4조 인적용역 4,000만 원 기준),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7일.
이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방식의 산정 구조를 옮긴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정은 신고와 국세청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