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세금이 아니라 맡겨둔 돈입니다.
프리랜서 460만 명에게 환급 안내가 가는 이유
프리랜서로 돈을 받아본 사람은 3.3%를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안내를 보내면서 든 예시를 읽어보면 이 3.3%는 세율이 아닙니다. 국가가 일단 받아두고 다음 해 5월에 진짜 세금과 맞춰보는 선납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반 가까이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더 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예시 하나에서 출발해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올해 환급 안내를 받은 460만 명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 흔히 듣는 말 중 무엇이 틀렸는지를 따라갑니다.
국세청이 직접 든 예시: 33만 원 떼고 11만 원 돌려받는 학원강사
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페이지에는 계산 사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2025년에 학원강사로 1,000만 원을 벌었고, 학원이 3.3%인 33만 원을 떼어 국세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해 실제로 낼 세금을 계산하니 22만 원. 이미 33만 원을 냈으니 차액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지방소득세 1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시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3.3%는 내 세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이고, 진짜 세금은 5월에 따로 계산된다는 것. 국세청 표현으로는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신고에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에게 기납부세액은 거의 전부 3.3%이고, 총결정세액은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환급을 알고 싶다면 3.3%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왜 하필 3.3%인지는 짧습니다. 소득세법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로 정하고, 지방세법이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3% + 0.3%. 이 둘은 돌려받을 때도 따로 옵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서. 뒤에서 이 분리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해 460만 명에게 환급 안내가 갔고, 안 하면 그냥 국고입니다
규모를 보면 이 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걸려 있는지 보입니다. 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333만 명,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채워 보내는 모두채움 대상은 717만 명, 그중 환급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갔습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처럼 3.3%를 떼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이 예상한 총 환급액은 1조 766억 원. 단순히 나누면 1인당 23만 원 남짓입니다(국세청이 공표한 평균은 아니고 제가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하나 생깁니다. 3.3%는 1년 동안 이자 없이 국가에 맡겨둔 돈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를 안 하면 맡겨둔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460만 명 중 얼마가 실제로 신고하는지는 공표된 수치를 찾지 못했지만, 국세청이 ARS 한 통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만들고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세 부류입니다. 첫째, 안내문을 받고도 5월을 넘긴 사람.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소득세는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 무신고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셋째, 환급 앱에 수수료를 낸 사람. 계산식은 홈택스와 같고, 국세청 모두채움은 무료이며 6월 5일부터 지급됩니다. 앱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내문이 온 사람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랜서끼리 하는 말 다섯 가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 흔히 듣는 말 | 판정 | 실제로는 |
|---|---|---|
| “3.3% 떼면 세금은 끝이다” | 틀림 |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소득을 신고대상 소득으로 명시합니다. 3.3%는 선납이고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 “프리랜서는 5월에 무조건 환급받는다” | 틀림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아래 예시 B처럼 수입 6,0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더 냅니다. |
| “경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더 낸다” | 부정확 |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업종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출이 그 비율보다 크면 장부를 써서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증빙이 없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
| “3.3% 대신 4대보험 직원으로 해달라는 게 유리하다” | 판단 문제 | 유불리 이전에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같은 실질로 근로자인지가 정해집니다. 세금 계산으로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
| “환급 앱을 쓰면 더 받는다” | 근거 없음 | 어떤 도구로 신고하든 세액 계산식은 같습니다. 앱은 편의 서비스이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ARS가 무료이고 더 빠릅니다. |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는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입니다. 그 뒤로 기본공제, 세율표, 표준세액공제가 차례로 붙습니다.
| 필요한 숫자 | 어디서 확인하나 | 2025년 귀속 기준 값 |
|---|---|---|
| 연간 수입금액 | 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 본인 자료 |
| 단순경비율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 업종코드별 상이. 아래 표 |
| 기본공제 | 소득세법 | 본인 1명당 연 150만 원 |
| 세율 | 소득세법 세율표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 15% |
| 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연 7만 원 |
단순경비율은 매년 3월 말 고시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30일 고시된 제2026-14호이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는 수입 4천만 원 이하에 기본율,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시에 쓴 940909와 자주 쓰이는 코드를 고시 39쪽에서 옮겼습니다.

| 업종코드 | 고시상 업종명 | 단순경비율 기본율 | 초과율 | 기준경비율 |
|---|---|---|---|---|
| 940909 | 컴퓨터프로그래머 | 64.1% | 49.7% | 17.4% |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64.1% | 49.7% | 12.1% |
| 940903 | 재단사 및 학원강사 | 61.7% | 46.4% | 15.4% |
| 94092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64.4% | 50.2% | 20.9% |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 79.4% | 71.2% | 19.8% |
| 940100 | 작가 | 58.7% | 42.2% | 7.2% |
같은 3.3%를 떼도 배달원(79.4%)과 작가(58.7%)의 환급이 다른 이유가 이 표입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지고 결정세액이 낮아져 더 많이 돌아옵니다. 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 통상 비용 구조를 반영해 매년 정하는 값이라 내가 고를 수 없고, 본인 업종코드 행을 읽어야 합니다.
직전연도(2024년) 수입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람이며, 인적용역은 3,600만 원입니다. 2025년에 처음 시작했다면 2025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2024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같은 코드라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예시는 단순경비율 대상만 다룹니다.
가상 예시 두 개: 수입 3,000만 원은 환급, 6,000만 원은 납부
업종코드 940909, 다른 소득 없음,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 가상 조건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니 구조를 읽는 용도로 보세요.
| 단계 | A: 수입 3,000만 원 | B: 수입 6,000만 원(신규) |
|---|---|---|
| 1. 필요경비 | 30,000,000 × 64.1% = 19,230,000 | 40,000,000 × 64.1% + 20,000,000 × 49.7% = 35,580,000 |
| 2. 사업소득금액 | 10,770,000 | 24,420,000 |
| 3. 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차감) | 9,270,000 | 22,920,000 |
| 4. 산출세액 | 9,270,000 × 6% = 556,200 | 840,000 + 8,920,000 × 15% = 2,178,000 |
| 5.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 차감) | 486,200 | 2,108,000 |
| 6. 기납부세액 (수입 × 3%) | 900,000 | 1,800,000 |
| 7. 결과 | 413,800원 환급 | 308,000원 추가 납부 |
| 8. 지방소득세 (따로) | 41,380원 환급 | 30,800원 추가 납부 |

A는 떼인 99만 원 중 45만 5,18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돌려받습니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3.3% 다 돌려받는다”가 틀린 이유는 경비율을 적용해도 소득금액 1,077만 원이 남고 거기에 6%가 붙기 때문입니다. B는 수입이 두 배가 됐을 뿐인데 환급이 납부로 바뀌었습니다. 초과분 경비율이 낮아 소득 비율이 올라갔고,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어 15%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3.3%는 수입에 비례해 늘지만 세금은 그보다 빨리 늡니다. 갈리는 지점은 “결정세액이 수입의 3%를 넘느냐”이고, 그 경계는 업종코드와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대로 내도 되는 사람과 손봐야 하는 사람
5월 초에 온 안내문의 신고유형이 “모두채움(환급)”이면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액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화면의 신고이동 버튼으로 연결되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열기 ↗신고를 마친 뒤 사람들이 막히는 곳
국세상담센터가 공개한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중 “조회, 납부, 환급” 항목을 읽어보면, 신고 자체보다 신고 뒤에 막히는 지점이 많습니다. 네 가지를 옮깁니다. 답변은 국세상담센터 문구를 요약한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 올라온 질문
환급이 언제 오나“정기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이뤄집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즉 두 번 나눠 들어오고, 두 번째는 한 달 늦습니다.
지방소득세를 따로?“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 네.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입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됩니다.
버튼이 계속 켜져 있다“지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이동 버튼이 계속 활성화돼 있습니다.” 답: 신고했어도 버튼은 계속 보입니다. 다시 신고할 필요 없고, 확인은 위택스(110)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화면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신고 안내문 우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거기에도 없으면 신고 의무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
네 질문의 공통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른 기관, 다른 시스템, 다른 시점이라는 걸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3%가 3%와 0.3%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환급이 안 나오거나 예상보다 적은 경우
먼저 의심할 것
기준경비율 대상2024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소득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안내문 신고유형부터 확인.
다른 소득 합산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공제 누락안내문에는 국세청이 아는 공제만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계좌는 본인이 추가.
지방소득세 쪽 납부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액이 없으면 소득세는 환급인데 지방소득세는 납부가 나올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기한 경과2025년 귀속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놓쳤다면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조회와 30일 지급 원칙은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와 지급일에서, 국세와 따로 오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환급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닙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받은 3.3% 소득은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법에서 다뤘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크고, 신고해야만 돌려받습니다. 안 할 이유가 아니라 할 이유입니다.
업종코드는 어디서 보나요?
지급명세서와 국세청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코드나 업종명으로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940909는 고시상 “컴퓨터프로그래머”라 본인 코드가 다르면 그 행을 써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세법 제50조. 세율표: 제55조.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제59조의4 제9항. 경비율: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4조와 39쪽. 신고 대상·환급 안내 인원·총 환급액·6월 5일 조기지급: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학원강사 예시와 “기한 내 미신고 시 환급 미지급”: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실제 질문: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FAQ, 2026.9.7 확인.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납부) 페이지, 국세청 2026년 4월 29일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조회·납부·환급), 소득세법 제50조·제55조·제59조의4·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2026년 9월 7일 확인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이 자료의 수치를 가상 조건에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국세청 2026.4.29 종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 ↗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FAQ (조회·납부·환급) ↗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이 글의 계산은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환급·납부액은 업종코드, 직전연도 수입, 다른 소득과 공제 항목,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