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들어올 K-패스 환급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
그리고 출근 시간 한 시간이 그걸 되돌리는 계산
결론부터 말하면 4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던 ‘반값 모두의카드’(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습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한 달에 9만원을 대중교통에 쓰면 9월분은 6만원이 돌아왔지만, 같은 9만원을 쓴 10월분은 2만 8천원입니다. 그 차이가 11월 환급에서 처음 보입니다. 대신 출퇴근 시차시간(오전 5시 30분~6시 30분, 9~10시, 오후 4~5시, 7~8시)에 타면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주는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의 환급기준으로, 월 교통비와 시차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어느 방식이 이기는지 계산했습니다. 교통비가 월 12만원 아래라면 시차시간 출근이 정액형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 9월 이용분까지: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
- 10월 이용분부터: 원래 기준금액.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6만 2천원, 플러스형 10만원.
- 12월 31일까지 유지: 시차시간 탑승분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30%포인트. 일반 20→50%, 청년·어르신·2자녀 30→60%, 3자녀 50→80%, 저소득 53.3→83.3%.
- 환급 방식은 고를 필요 없이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중 가장 큰 금액이 매달 자동 적용되고,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나

K-패스 환급은 세 가지 방식으로 매달 각각 계산한 뒤 가장 큰 금액을 줍니다. 쓴 돈에 비율을 곱하는 기본형(정률), 1회 3천원 미만 수단 이용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만큼 돌려주는 일반형(정액), 광역버스·GTX 같은 3천원 이상 수단까지 포함해 기준금액을 뺀 만큼 돌려주는 플러스형(정액)입니다.
정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내렸고, 시차시간 탑승분의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8일 발표에서 이 가운데 시차시간 인센티브만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준금액 50% 인하는 예정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 따르면 추경 혜택 기간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 700원에서 4만 1,300원으로 약 2배가 됐습니다. 그 절반이 10월부터 빠지는 셈입니다.
10월 기준금액: 지역과 대상별로 다릅니다

공식 누리집의 환급기준을 대상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원래 금액).
| 대상(기본 환급률) | 수도권 일반형 / 플러스형 | 비수도권 | 우대지원 지역 | 특별지원 지역 |
|---|---|---|---|---|
| 일반(20%) | 62,000 / 100,000 | 55,000 / 95,000 | 50,000 / 90,000 | 45,000 / 85,000 |
| 청년·어르신·2자녀(30%) | 55,000 / 90,000 | 50,000 / 85,000 | 45,000 / 80,000 | 40,000 / 75,000 |
| 3자녀 이상(50%) | 45,000 / 80,000 | 40,000 / 75,000 | 35,000 / 70,000 | 30,000 / 65,000 |
| 저소득(53.3%) | 45,000 / 80,000 | 40,000 / 75,000 | 35,000 / 70,000 | 30,000 / 65,000 |
단위는 원입니다. 청년은 누리집 기준 만 19~34세(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 확대),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다자녀와 저소득은 앱·누리집의 MY 메뉴에서 따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으로 표시돼야 적용됩니다.
계산 1. 같은 9만원, 9월분 6만원 → 10월분 2만 8천원
서울로 출퇴근하는 40대 직장인 현우 씨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한 달에 9만원을 씁니다. 1회 요금이 모두 3천원 미만이라 일반형 대상입니다.
| 월 교통비(수도권 일반) | 9월분(반값 기준 3만원) | 10월분(기준 6만 2천원) | 줄어드는 금액 |
|---|---|---|---|
| 60,000원 | 30,000원 | 12,000원(기본형) | 18,000원 |
| 90,000원 | 60,000원 | 28,000원 | 32,000원 |
| 120,000원 | 90,000원 | 58,000원 | 32,000원 |
| 150,000원 | 120,000원 | 88,000원 | 32,000원 |
시차시간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준금액이 3만원에서 6만 2천원으로 3만 2천원 오르니, 정액형이 적용되던 사람은 대부분 매달 정확히 3만 2천원씩 덜 받습니다. 월 6만원처럼 교통비가 적은 사람은 정액형으로 남는 게 없어 기본형 20%(1만 2천원)로 넘어갑니다. 환급은 다음 달에 지급되므로 이 차이는 11월에 들어오는 10월분부터 보입니다. 혹시 “환급이 왜 줄었지” 싶다면 오류가 아니라 이 때문입니다.
계산 2. 출근을 한 시간 당기면 정액형보다 더 받는 구간
12월까지 남는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기본형(정률) 계산에만 들어갑니다. 시차시간에 탄 금액에는 일반 이용자 기준 20%가 아니라 50%가 적용됩니다. 기준금액이 올라간 10월부터는 이 기본형이 정액형을 이기는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현우 씨가 출퇴근 중 일부를 시차시간으로 옮긴다고 해보겠습니다(교통비 중 시차시간 탑승분 비율).
| 월 교통비(수도권 일반) | 시차시간 0% | 시차시간 50% | 시차시간 100% |
|---|---|---|---|
| 60,000원 | 12,000원(기본) | 21,000원(기본) | 30,000원(기본) |
| 90,000원 | 28,000원(정액) | 31,500원(기본) | 45,000원(기본) |
| 120,000원 | 58,000원(정액) | 58,000원(정액) | 60,000원(기본) |
| 150,000원 | 88,000원(정액) | 88,000원(정액) | 88,000원(정액) |
월 9만원을 쓰는 현우 씨가 출근만이라도 오전 9시 이후로, 퇴근을 오후 7시 이후로 옮겨 교통비의 절반을 시차시간에 쓰면 2만 8천원이 3만 1,500원이 되고, 출퇴근을 모두 시차시간으로 옮기면 4만 5천원이 됩니다. 반값 기간이던 9월의 6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1만 7천원 더 받습니다. 계산상 수도권 일반 이용자는 교통비 전부를 시차시간에 쓸 때 월 12만 4천원까지, 절반을 쓸 때는 월 9만 5천원 남짓까지 기본형이 정액형보다 큽니다. 그보다 많이 쓰면 정액형이 이깁니다.
청년(만 19~34세)은 기본 환급률이 30%, 시차시간 60%라 이 구간이 더 넓습니다. 수도권 청년이 월 9만원을 쓰면 시차시간 0%일 때 정액형 3만 5천원, 50%일 때 기본형 4만 500원, 100%일 때 기본형 5만 4천원입니다. 교통비 전부를 시차시간에 쓴다면 월 13만 7,500원까지 기본형이 유리합니다.
광역버스·GTX 이용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며 월 13만원을 쓰는 청년이라면 플러스형 대상입니다. 반값 기간에는 수도권 청년 플러스형 기준금액이 4만 5천원이라 8만 5천원을 돌려받았지만(국토교통부 4월 발표 예시), 10월부터는 기준금액 9만원이 적용돼 4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교통비 전부를 시차시간에 쓰면 기본형이 13만원 × 60% = 7만 8천원이라 플러스형보다 3만 8천원 많습니다. 광역 출퇴근은 요금이 커서 시차시간으로 옮겼을 때 차이도 큽니다. 다만 광역버스는 시차시간에도 혼잡할 수 있고 배차가 드문 노선도 많아,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시간대인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할 일
청년·어르신은 나이로 자동 적용되지만, 다자녀와 저소득은 앱·누리집 MY 메뉴에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이 떠야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가 신청을 안 했다면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이 5만 5천원이 아니라 6만 2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앱의 적립금액 메뉴에서 9월분이 어떤 방식(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으로 계산됐는지 봅니다. 정액형이었다면 10월분은 대략 3만 2천원(수도권 일반 기준) 줄어든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적립금 반영은 이용 후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면 위 표에서 내 교통비 줄을 찾아 시차시간 비율별 금액을 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월 1만~4만원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12월 31일까지이고,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한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1일 하루만 탔는데 반값이 적용되나요?공지와 발표 모두 “9월 이용분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10월 1일 승차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환급 방식 이름이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씁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는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KTX나 고속버스도 들어가나요?시외·고속·공항버스, KTX, SRT처럼 따로 발권하는 수단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버스(광역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GTX 포함), 공항철도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와는 별개인가요?네. 환급과 소득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카드로 낸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40%)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반값 혜택 종료(9월 이용분까지)와 시차시간 인센티브 12월 연장, 1인당 월평균 환급액 변화, 2027년 예산 반영: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8일 발표(정책브리핑). 10월 변경 공지, 대상·지역별 기준금액, 기본형 환급률과 시차시간 환급률, 계산 방법, 15회 조건, 미적립 수단, 적립 반영 기간: 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korea-pass.kr) 사업소개·적립안내, 2026년 10월 6일 열람. 광역버스 청년 반값 기간 예시(13만원 → 8만 5천원): 정책브리핑 4월 17일 기사. 현우 씨 사례와 시차시간 비율별 계산은 위 공식 기준에 혜택로그가 가정한 교통비를 넣은 값입니다.
정책브리핑 9월 28일 발표 ↗ 모두의카드 환급기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2026년 9월 28일 발표(정책브리핑 게재)와 4월 17일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발표, 모두의카드 공식 누리집의 10월 변경 공지·사업소개(환급기준, 대상별 탭)·적립안내를 2026년 10월 6일 직접 열람했습니다. 환급액 계산은 누리집에 적힌 계산 방법(기본형: 이용금액 × 환급률, 일반형: 3천원 미만 이용금액 − 기준금액, 플러스형: 전체 이용금액 −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 ↗ 모두의카드 적립안내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공식 안내를 근거로 한 예시이며, 지자체 추가 혜택이나 개인별 이용 내역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