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 원,
누구 것까지 합치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누구의 재산을 어디까지 합치는지는 흐릿하게 남습니다. 내 명의만인지, 배우자와 부모님 것도 포함인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을 열어 보면 기준이 명확합니다.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원의 것’을 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
  •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만, 재산은 가구원 전원. 범위가 다릅니다
  • 소유기준일과 평가방법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소득과 재산의 대상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문 화면. 제1항 제2호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제4호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호와 제4호의 주어가 다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촬영 2026.09.15
요건조문상 주어대상 범위
총소득 (제2호)“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본인 + 배우자
재산 (제4호)“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가구 구성원 전원

조문이 ‘가구원’을 정의하는 방식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2호에서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가구’로 부르고, “그 구성원 전원”을 ‘가구원’으로 정의합니다. 즉 가구 범위 자체도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배우자까지만 보지만, 재산은 같은 가구로 묶이는 사람 전부의 것을 합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다면 부모님 명의 재산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통장만 보고 “재산이 얼마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이 재산에 들어가나

조문은 재산의 종류를 예시로 나열하고 나머지를 위임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입니다.

조문에 명시된 항목확인할 점
토지지분만 있어도 소유입니다
건물주택 외 상가·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명의 기준입니다. 할부가 남아 있어도 소유입니다
예금가구원 전원의 계좌가 대상입니다
“등”전세보증금 같은 항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등’이 중요한 이유

조문이 네 가지만 열거하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닫았기 때문에, 실제 포함 항목은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분양권, 회원권처럼 목록에 없는 것도 시행령에서 재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에 안 적혀 있으니 안 들어간다”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7항입니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위임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왜 중요한가
소유기준일언제 시점의 재산을 보는지. 기준일 이후에 산 것은 안 잡히고, 기준일 전에 판 것도 안 잡힙니다
평가방법시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등. 같은 집이어도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밖의 사항부채 차감 여부 등 세부 규칙

그래서 “우리 집 시세가 얼마니까 2억 4천만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시가가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안내의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갈립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제5항에 정의돼 있습니다. 재산과는 무관하게 가족 구성과 배우자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유형조문상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제2호 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판정에 들어가는 ‘직계존속’ 요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 인정되는 요건 (제5항 제2호 나목)

소득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동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봅니다

나이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문이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까지 적어 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족 형태가 복잡한 경우를 법이 미리 다루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이 제6항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즉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최근에 가구 구성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조문 화면.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제7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8항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반기 신청 일정(제7항)이 법에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촬영 2026.09.15

배우자 여부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여부 판정 기준도 제3항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다 만족해도 제2항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대상예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확인 순서

1) 제2항 제외 대상인지 → 2)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판정 → 3) 총소득 기준(본인+배우자) → 4)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마지막이지만, 가구 범위가 넓어 실제로는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 확인했습니다. 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라는 범위 차이, 재산 2억4천만원 기준과 토지·건물·자동차·예금 열거, 소유기준일과 평가방법의 대통령령 위임(제7항), 가구 유형 정의와 직계존속 3요건(제5항), 반기 신청의 판정 시점(제6항), 신청 제외 대상(제2항)은 모두 조문에서 직접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과 소유기준일, 총소득기준금액은 대통령령·고시 사항이라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국세청 ↗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