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정기·반기를 나눠서 보세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끝났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소득 기간을 다룹니다.

일정표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2026년에 신청한다’와 ‘2026년 귀속분을 신청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대상으로 했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연도보다 ‘어느 해의 소득을 심사하는지’를 먼저 보면 일정이 정리됩니다.

한눈에 보면 일정은 세 갈래입니다

정기신청2026.05.01~06.01

2025년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정기분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2026.06.02~12.01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이 신청합니다.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가 지급되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 신청2026.09.01~09.15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기간 안내표
국세청 신청기간 표 정기 신청과 상·하반기 신청이 서로 다른 소득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2026.08.26 · 출처 국세청

정기 신청자는 8월 27일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보다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수령을 신청했다면 등록한 계좌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여부와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나 현금 수령 지정처럼 지급 방식 때문에 입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정기분을 처음 신청하면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지금 신청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분 지급일인 8월 27일에 맞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정기분이니 8월 지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기간은 실제 신청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에 산정액의 5% 감액도 적용됩니다.

9월 반기 신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상황별로 나눠보면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직장 급여와 부업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반기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정기분 심사를 거칩니다.

2025년 반기 신청을 이미 한 경우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귀속연도에 정기와 반기를 중복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반기분 35%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연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급액만 보고 연간 수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음 해 3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 이동 경로 안내
안내문 유무에 따른 신청 경로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입력하는 직접입력신청이 가능합니다. 촬영 2026.08.26 · 출처 국세청

신청과 지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하면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로그인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ARS 신청은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전화 문의 전에는 신청한 유형, 귀속연도, 신청일을 메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 신청한 장려금’이라고만 말하면 정기분과 반기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확인 ↗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2025년 귀속 정기분 보도자료와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분 신청·지급 보도자료 ↗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 ↗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지급일과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