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정기·반기를 나눠서 보세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끝났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소득 기간을 다룹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와 ‘2026년 귀속분을 신청한다’는 얼핏 같아 보여도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대상으로 했고,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연도보다 ‘어느 해의 소득을 심사하는지’를 먼저 보면 일정이 정리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세 갈래입니다
2025년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정기분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이 신청합니다.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가 지급되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 표시된 금액보다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 수령을 신청했다면 등록한 계좌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탈락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 여부와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 오류나 현금 수령 지정처럼 지급 방식 때문에 입금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와 지급일 확인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이동하면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먼저 귀속연도와 정기·반기 구분을 맞추세요. 같은 해에 조회하더라도 심사 대상 소득 기간이 다르면 다른 신청 건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순서대로 볼 항목
접수 여부 신청 완료 화면을 봤더라도 접수 내역에 신청일과 신청 유형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 상태 심사 중인지 결정됐는지 구분하고, 신청 당시 예상 금액과 최종 결정 금액을 같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계좌 지급인지 현금 수령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결정인데 입금이 없다면 등록 계좌 오류나 현금 수령 지정을 먼저 살핍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전화로는 ARS 신청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귀속연도, 정기·반기 구분, 실제 신청일을 먼저 밝히면 서로 다른 일정을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지급 상황 조회 ↗조회 화면에 신청 내역이 없다면 세 가지를 다시 맞춰보세요
먼저 조회 연도와 신청 유형을 확인합니다. 2026년 5월에 접수한 정기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을 심사하지만, 2026년 9월 상반기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심사합니다. ‘신청한 해’만 기억하고 귀속연도나 정기·반기를 다르게 선택하면 찾는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접수 단계까지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요건·연락처·환급계좌를 입력하다가 화면을 닫았다면 접수 내역에 신청일이 남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ARS, 홈택스 중 어느 경로를 이용했는지도 메모해 두면 상담할 때 확인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중’과 ‘지급 결정’을 구분합니다. 지급 예정일이 가까워도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입금 여부만으로 탈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 결정 후에도 계좌 입금이 보이지 않으면 등록 계좌와 현금 수령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장려금 상담센터에 귀속연도·신청 유형·신청일을 함께 알려 문의하세요.
문의 전에는 조회 화면의 신청일, 신청 유형, 현재 심사 상태를 적어 두세요. 같은 가구에서 정기와 반기 신청 이력이 함께 있으면 “올해 신청 건”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확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부터 계산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지금 신청하는 경우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분 지급일인 8월 27일에 맞춰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기한 후 신청했다면 ‘정기분이니 8월 지급’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기간은 실제 신청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에 산정액의 5% 감액도 적용됩니다.
9월 반기 신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상황별로 나눠보면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연간 예상액의 35%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직장 급여와 부업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반기 신청 대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정기분 심사를 거칩니다.
2025년 반기 신청을 이미 한 경우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귀속연도에 정기와 반기를 중복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갈래 일정의 법적 근거는 한 조문에 있습니다
정기·반기·기한 후로 나뉘는 신청 일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을 보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항마다 다른 신청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조문 | 정해진 기간 |
|---|---|---|
| 정기 신청 |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
| 반기 신청 | 제7항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3월 15일 |
| 기한 후 신청 | 제8항 |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반기 신청의 9월 1~15일, 3월 1~15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는 운영 일정이 아니라 법에 날짜가 그대로 박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도 이 날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기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동되므로, 그해 신고 일정이 연장되면 함께 움직입니다.
확정신고를 안 했어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5항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단서가 실제로 많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배우자의 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하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6항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따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만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제6항 각 호 | 실제 상황 |
|---|---|
|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해 신청한 때 | 일용직으로만 일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 확정신고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때 | 소득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범위 |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신청한 때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난 직장인 |
세 번째 줄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은 원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것으로 신고를 갈음합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해도 되나”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에 두 명이 신청하면 한 명만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해 두 번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4항이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복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신청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반기 신청에도 비슷한 간소화 규정이 있습니다. 제9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관련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1항은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은 환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신청 안내에 동의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0항은 그 안내를 위해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쓸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사망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반기분 35%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12월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연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급액을 연간 수령액으로 못 박아 두면 곤란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음 해 3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 확인했습니다.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제1항·제7항·제8항), 기한 후 신고에 따른 확정신고 의제(제5항 단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자의 신청 효과(제6항), 가구 내 중복 신청 처리(제4항), 반기 신청의 하반기 의제(제9항), 직권 신청(제11항)은 모두 이 조문에서 직접 옮겼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2025년 귀속 정기분 보도자료와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분 신청·지급 보도자료 ↗
2026년 반기 신청·지급 안내 ↗
혜택로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지급일과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