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지급이 끝난 9월에
아직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2025년 소득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6월 1일에 마감됐고 지급은 8월 27일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도 신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지금 검색하는 분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5월에 안내문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 했거나,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됐거나, 내년 신청을 위해 자격을 미리 따져보려는 상황입니다. 각각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2026년 일정에서 지금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4월 30일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정기 신청분은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 구분 | 기간·시점 | 9월 2일 현재 상태 |
|---|---|---|
| 정기 신청 | 2026.5.1 ~ 6.1 | 마감. 신청분은 8.27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 진행 중. 산정액의 95% 지급,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 상반기분 2026.9.1 ~ 9.15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는 제도. 자녀장려금은 이 방식이 없습니다 |
| 다음 정기 신청 | 2027.5 예정 | 2026년 소득·2026.6.1 재산 기준으로 심사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표에서도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소득으로만 산정합니다. 9월에 홈택스에서 반기 신청 화면이 보여도 자녀장려금이 거기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놓쳤다면 들어갈 메뉴는 반기 신청이 아니라 기한 후 신청입니다.
자격은 세 가지 숫자로 갈립니다: 18세 미만, 7,000만 원, 2억 4천만 원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은 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처음 읽으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같은 말로 보기 쉽습니다.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고 홑벌이·맞벌이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격은 통과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다면 대개 이 둘을 같은 숫자로 보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대출 1억 원을 끼고 산 시가표준액 2억 원 주택은 순자산이 1억 원이어도 재산 2억 원으로 잡힙니다. 주택을 가진 가구는 6월 1일 시점의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금과 자동차(영업용 제외)까지 더해집니다. 세 조건을 다 채워도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혔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줄어듭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 지급액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유지합니다. 그 이상부터는 7,0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되도록 직선으로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는 유지 구간이 2,500만 원까지로 조금 더 깁니다. 어느 가구든 7,000만 원 직전이면 자녀 1명당 50만 원이 하한입니다.

그래프의 꺾이는 점을 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 구간별 표)로 결정되므로 아래 식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근사입니다.
홑벌이: x가 2,100 미만이면 100만 원, 2,100 이상 7,000 미만이면 100만 원 − (x − 2,100) × 50 ÷ 4,900
맞벌이: x가 2,500 미만이면 100만 원, 2,500 이상 7,000 미만이면 100만 원 − (x − 2,500) × 50 ÷ 4,500
가구 지급액 = 1인당 금액 × 부양자녀 수
| 가정한 가구 | 1인당 산정액 | 가구 산정액 | 추가 조정 |
|---|---|---|---|
| 홑벌이, 총급여액 등 1,800만 원, 자녀 2명 | 100만 원 | 200만 원 | 기한 후 신청이면 190만 원 |
| 홑벌이, 총급여액 등 3,500만 원, 자녀 2명 | 약 85만 7천 원 | 약 171만 4천 원 | 재산 1억 9천만 원이면 약 85만 7천 원(50%) |
| 맞벌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4,000만 원, 자녀 1명 | 약 83만 3천 원 | 약 83만 3천 원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4,400만 원)에도 들어가므로 둘 다 신청 |
| 맞벌이,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6,500만 원, 자녀 3명 | 약 55만 6천 원 | 약 166만 7천 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 초과로 제외, 자녀장려금만 해당 |
표의 숫자는 위 근사식으로 계산한 이해용 예시이고 실제 결정액은 산정표 구간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행의 재산 조정을 보면, 소득으로 계산한 171만 원이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절반이 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속받은 집 한 채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는 대목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자녀장려금과 종합소득세(연말정산 포함)의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줄어든 세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 2명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결정통지서의 금액이 산정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심사 오류는 아닙니다. 이 차감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으로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점에는 안내문 없이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채워집니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환급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를 넣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로 대체됩니다. 세대원 명세에서 부양자녀가 빠져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5년 중 이혼·재혼으로 자녀의 주소가 바뀐 가구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 신청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 입력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신청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분처럼 한 날짜에 모아 지급하지 않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해 지급합니다. 9월 초에 신청하면 늦어도 1월 초, 실제로는 그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5% 감액은 산정액 전체에 걸립니다. 앞 표의 홑벌이·자녀 2명 가구라면 200만 원이 190만 원이 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것을 안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년 5월 정기 신청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올해분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열기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됐다면 심사진행상황부터 봅니다
8월 27일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를 기준으로 원인을 좁힐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을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환수와 함께 하루 10만 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중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가구는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를 실제와 다르게 넣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상황은 공식 확인 없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세대원 명세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넘어서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되나요?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이지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이라 두 제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신청서는 하나이고 각각 심사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뒀는데 왜 자녀장려금이 안 들어왔나요?
자동신청은 동의한 다음 2년 동안 요건을 충족할 때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늘거나 자녀가 18세가 되어 요건에서 빠졌다면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신청 이력이 없다면 이 경우입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기준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린 집은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내년 정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올해분만 5% 감액될 뿐입니다. 내년 5월 정기 신청은 2026년 소득 기준으로 새로 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의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 페이지와 국세청이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정기 신청 안내(정책브리핑 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29를 2026년 9월 2일 확인했습니다. 지급액 산정식은 국세청 그래프의 구간을 옮긴 근사이며 실제 금액은 시행령 산정표로 결정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6월 1일까지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제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일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