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상한액 6만8,100원·하한액 6만6,048원,
지급액은 퇴사일과 하루 근로시간이 먼저입니다

구직급여는 최근 월급의 60%를 매달 같은 날짜에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먼저 평균임금의 60%로 하루 지급액을 구한 뒤 상한·하한을 적용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만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 6만6,048원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상한 6만6,000원·하한 6만4,192원으로 두 숫자가 모두 다릅니다.

계산식은 세 단계입니다

기본 계산

①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구직급여일액 후보
② 상한액·하한액 적용 = 실제 구직급여일액
③ 구직급여일액 × 실업인정일수 = 회차별 지급액

인터넷에서 ‘월급 × 60%’만 계산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회사가 제출한 임금과 산정기간을 토대로 계산하고, 하루액에는 법정 상·하한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회차마다 대상 일수가 다를 수 있어 통장 입금액도 매번 정확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퇴사일로 나뉩니다

이직일하루 상한액28일 인정 시 최대 단순액
2026.01.01 이후68,100원1,906,800원
2025.12.31 이전66,000원1,848,000원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6만8,100원 상한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고용보험 안내 화면에는 6만6,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숫자 중 하나가 무조건 오답이라기보다 이직일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답변 화면
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 6만8,100원과 이전 이직자의 6만6,000원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촬영 2026.08.28 · 출처 고용노동부

28일 금액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곱셈 예시입니다. 첫 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이 포함되고, 인정 대상 기간이나 취업·근로 신고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6만6,048원,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8시간 근로자의 하루 하한은 1만320원 × 80% × 8시간 = 6만6,048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에게 적용되던 6만4,192원(시급 1만30원 기준)과 다르므로, 검색 결과에 두 숫자가 섞여 있다면 이직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라면 같은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01.01 이후 이직자2025년 이직자
8시간66,048원64,192원
6시간49,536원48,144원
4시간33,024원32,096원
2시간16,512원16,048원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이직자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 하한액 답변 화면
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2026.07.10)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한액을 1시간 8,256원부터 8시간 6만6,048원까지 시간별로, 2025년 이직자의 하한액(8시간 6만4,192원)과 나란히 안내합니다. 촬영 2026.09.08 · 출처 고용노동부 1350
8시간 근로자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 × 60% = 6만 원입니다. 이 값은 2026년 8시간 하한 6만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8일 모두 인정받는 단순 사례는 6만6,048원 × 28일 = 184만9,344원입니다. 상한 6만8,100원과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실제 일액은 대부분 6만6,048원과 6만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어느 날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과 이직확인서상 기준을 봅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단시간근로가 섞였다면 계산기보다 고용센터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지급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 표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180일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도 같은 말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지만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평균임금별로 실제 일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숫자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8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60%가 어디에 떨어지든 실제 일액은 하한 6만6,048원과 상한 6만8,100원 사이로 수렴합니다. 두 금액 차이가 하루 2,052원이므로, 월급이 크게 달라도 하루 지급액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평균임금이 11만80원에서 11만3,500원 사이일 때만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일 평균임금60% 계산값실제 구직급여일액
100,000원60,000원66,048원 (하한 적용)
112,000원67,200원67,200원 (계산값 그대로)
120,000원72,000원68,100원 (상한 적용)
150,000원90,000원68,100원 (상한 적용)

지급일수를 곱한 단순 총액은 120일 기준 792만5,760원(하한)에서 817만2,000원(상한), 180일 기준 1,188만8,640원에서 1,225만8,000원, 270일 기준 1,783만2,960원에서 1,838만7,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인정받았을 때의 곱셈일 뿐, 실제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기기간·재취업·신청기한 때문에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경우 하한 6만4,192원·상한 6만6,000원이 적용되므로 평균임금 10만 원인 사람은 6만4,192원, 12만 원인 사람은 6만6,000원이 됩니다. 2026년에 신청했더라도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한 달 지급액’이 검색 결과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첫 대기기간, 인정일 변경, 단기근로, 취업일이 있으면 지급 대상 일수가 줄어듭니다. 아르바이트 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40일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여러 달 미루면 총액이 그대로 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과 신청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액은 세 문서를 맞춰 봅니다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내역

이번 회차 인정일수와 근로·소득 신고 반영 여부를 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왜 이렇게 작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르지만, 상한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을 개정해야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1350 답변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 60% = 6만8,100원)으로 개정됐고, 같은 해 8시간 하한이 6만6,048원이라 두 금액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2025년 이직자의 상한 6만6,000원과 하한 6만4,192원 차이(1,808원)보다는 오히려 조금 넓어졌습니다.

Q. 하루 4시간 근무했는데 여기 있는 하한액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최종 이직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 이직자 기준 4시간 근무자는 3만3,024원, 6시간은 4만9,53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값을 따르므로 제출 전에 근로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얼마를 받나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10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60%는 6만 원이라 하한 6만6,04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연차수당이 들어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봐야 합니다.

퇴사 첫 달 시뮬레이터: 하루 지급액·지급일수와 건강보험까지 ↗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계산·지급일수 안내와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상한 답변을 2026년 8월 28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답변을 2026년 9월 8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상한 안내 ↗ · 시간별 하한액 안내 ↗ · 구직급여 공식 안내 ↗

본문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조건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평균임금, 근로시간, 가입기간과 회차별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