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은 월급보다
퇴사일과 하루 근로시간이 먼저입니다

구직급여는 최근 월급의 60%를 매달 같은 날짜에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먼저 평균임금의 60%로 하루 지급액을 구한 뒤 상한·하한을 적용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를 곱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만8,100원을 적용받습니다.

계산식은 세 단계입니다

기본 계산

①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구직급여일액 후보
② 상한액·하한액 적용 = 실제 구직급여일액
③ 구직급여일액 × 실업인정일수 = 회차별 지급액

인터넷에서 ‘월급 × 60%’만 계산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회사가 제출한 임금과 산정기간을 토대로 계산하고, 하루액에는 법정 상·하한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회차마다 대상 일수가 다를 수 있어 통장 입금액도 매번 정확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상한액은 퇴사일로 나뉩니다

이직일하루 상한액28일 인정 시 최대 단순액
2026.01.01 이후68,100원1,906,800원
2025.12.31 이전66,000원1,848,000원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6만8,100원 상한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고용보험 안내 화면에는 6만6,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숫자 중 하나가 무조건 오답이라기보다 이직일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답변 화면
고용노동부 1350 공식 답변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 6만8,100원과 이전 이직자의 6만6,000원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촬영 2026.08.28 · 출처 고용노동부

28일 금액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곱셈 예시입니다. 첫 회차에는 대기기간 7일이 포함되고, 인정 대상 기간이나 취업·근로 신고에 따라 실제 지급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8시간 근로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근로자의 하루 하한은 6만4,192원입니다. 하루 4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라면 같은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자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 × 60% = 6만 원입니다. 이 값은 2026년 8시간 하한 6만4,192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8일 모두 인정받는 단순 사례는 6만4,192원 × 28일 = 179만7,37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어느 날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과 이직확인서상 기준을 봅니다. 여러 사업장이나 단시간근로가 섞였다면 계산기보다 고용센터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지급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 표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180일과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가입기간도 같은 말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지만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한 달 지급액’이 검색 결과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첫 대기기간, 인정일 변경, 단기근로, 취업일이 있으면 지급 대상 일수가 줄어듭니다. 아르바이트 대가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근로는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40일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여러 달 미루면 총액이 그대로 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과 신청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액은 세 문서를 맞춰 봅니다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봅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내역

이번 회차 인정일수와 근로·소득 신고 반영 여부를 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안내 확인 ↗
확인한 공식 자료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계산·지급일수 안내와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상·하한 답변을 2026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

2026년 상·하한 안내 ↗ · 구직급여 공식 안내 ↗

예시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평균임금, 근로시간, 가입기간과 회차별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