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깎이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하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깎이는 기간과 깎이는 금액을 모두 한정하고 있고, 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도 둡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구간이 정리된 조문을 그대로 놓고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 감액되는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60세)
- 기준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소득월액. A값을 뺀 나머지입니다
- 구간은 200만·300만·400만 원으로 나뉘고 초과분에 15%·20%·25% 적용
-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깎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조문은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을 명확히 한정합니다.

| 구분 | 감액 적용 기간 |
|---|---|
| 일반 | 60세 이상 65세 미만 |
| 특수직종근로자 | 55세 이상 60세 미만 |
즉 65세가 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조항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5년짜리 한시적 감액이라는 점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평생 깎인다”는 오해가 여기서 풀립니다.
조건도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입니다. 어떤 소득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사항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소득월액’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은 감액 기준을 월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소득월액으로 잡습니다. 정의가 괄호 안에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흔히 A값이라 부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입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내 월 소득이 A값보다 낮거나 같으면 초과소득월액이 0 이하이므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A값은 매년 고시되므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별 계산식
제63조의2 각 호가 정한 계산식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되고 세 구간만 남았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빼는 금액 | 초과분 적용률 |
|---|---|---|
| 200만원 미만 | 해당 호 없음 (감액 없음) | —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 25% |
구조를 읽으면 설계 의도가 보입니다. 각 구간의 시작 금액(15만·30만·50만)은 앞 구간까지 누적된 감액분입니다. 200만원 구간을 꽉 채우면 100만원 × 15% = 15만원이 되고, 그것이 다음 구간의 출발점인 30만원의 절반을 이룹니다. 소득이 늘수록 한계 감액률이 15% → 20% → 25%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계산 순서
1단계내 월 소득에서 해당 연도 A값을 뺍니다 → 초과소득월액
2단계초과소득월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고 해당 계산식에 넣습니다 → 빼는 금액
3단계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4단계빼는 금액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두 가지 보호 장치
조문에는 수급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둘 다 놓치기 쉽습니다.
| 보호 장치 | 조문 표현 | 효과 |
|---|---|---|
| 감액 상한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절반은 받습니다 |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 배우자·자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문이 감액 대상을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계산에서 빠졌다가 감액 후 그대로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실제 감액률이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기초 연금액이 무엇인지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62조 제2항·제4항, 제63조, 제66조 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입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이미 조정된 금액이 있다면, 그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기수령과 함께 보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은 조기노령연금의 요건 자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넣고 있습니다.

| 상황 | 적용되는 규정 |
|---|---|
| 조기노령연금 수급 요건 | 제61조 제2항: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정상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 발생 | 제63조의2: 60~65세 구간에서 구간별 감액 |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률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조기수령은 애초에 소득이 없을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정상 수급은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수령 신청 전에 이 차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조문으로 정리되는 것들
“일하면 연금이 정지된다”아닙니다. 제63조의2는 정지가 아니라 감액을 규정하고, 그 감액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소 절반은 계속 받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깎인다”아닙니다. 기준은 소득월액 자체가 아니라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이고, 조문의 계산식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그 아래는 해당하는 호가 없습니다.
“평생 깎인다”아닙니다. 적용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 55~60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이 궁금하다면 확인해야 할 변수는 세 개입니다. 해당 연도 A값, 내 소득월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입니다. 앞의 두 개로 초과소득월액을 구해 구간 계산식에 넣고, 마지막 값의 절반과 비교해 상한에 걸리는지 봅니다.
| 필요한 값 | 어디서 확인하나 |
|---|---|
| A값 (제51조 제1항 제1호) | 해마다 고시됩니다. 공단 안내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 |
| 소득월액 |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가 대통령령 사항이라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 |
조문이 “제62조제2항·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이라고 특정한 점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나 분할연금 등으로 이미 조정된 금액이 있다면, 조정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노령연금액),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 확인했습니다. 감액 적용 기간(60~65세, 특수직종 55~60세), 초과소득월액 정의와 구간별 계산식(15%·20%·25%), 감액 상한 2분의 1,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요건은 모두 조문에서 직접 옮겼습니다. 제63조의2는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제1호·제2호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A값과 ‘소득이 있는 업무’의 구체적 기준은 고시·대통령령 사항이라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국민연금공단 ↗실제 감액 금액은 해당 연도 A값과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