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보험료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알아보면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채워 넣는다”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92조를 보면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그 시절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올랐다면 그만큼 비싸집니다.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계산식: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하려는 개월 수
-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과거 시점이 아닙니다
- 추납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 범위 (법 제92조 제1항)
-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계산식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제92조 제3항 한 문장으로 정해집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 구성 요소 | 기준 시점 |
|---|---|
| 기준소득월액 |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 보험료율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
| 곱하는 개월 수 | 추납하려는 기간 |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10년 전 소득이 적었으니 그때 기준으로 싸게 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조문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면 같은 기간을 채우는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제3항 단서입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무한정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이라 비교적 최근 규정입니다.
얼마나, 어느 기간을 낼 수 있나
제1항이 상한과 대상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상한은 10년 미만이고, 대상이 되는 기간은 네 갈래입니다.
| 호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
| 1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조 제1·4·5호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
| 1의2 | 18세 미만 근로자가 최초 납부 이후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 |
| 2 | 제91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납부예외) |
| 3 |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병역 수행 기간 |
1호의 “최초로 납부한 이후”가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그 이후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기간을 임의로 채워 넣는 제도가 아닙니다.
3호 병역 기간에는 제외 항목이 셋 붙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입니다. 다른 연금에서 이미 인정받은 기간은 중복해서 넣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2항이 정합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은 “최초 납부 이후”로 인정되지 않아 추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했다면 예외입니다.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부담스러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4항이 근거입니다.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분할 횟수는 대통령령 사항이라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둘째, 분할하면 이자가 반드시 붙습니다. “더하여야 한다”는 표현이라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납부 방식 | 총액 | 고려할 점 |
|---|---|---|
| 일시납 | 계산된 추납보험료 그대로 | 목돈이 필요합니다 |
| 분할납부 | 추납보험료 + 이자 | 총액이 늘어납니다. 횟수는 시행령 기준 |
그래서 “나눠 내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월 부담 이야기이고, 총 지출은 늘어납니다.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기준으로는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에 언제부터 반영되나
제5항이 두 가지를 정합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한 날이 기준입니다.
제5항이 정하는 두 가지
가입기간 산입 시점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추납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했다면 이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납부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가입기간 산입과 연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 개시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납이 의미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추납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이 그 산식을 정합니다.

| 가입기간 |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전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 |
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 식에서 추납의 효과가 보입니다.
판단 기준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노령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10년이므로 추납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자격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10년은 넘었고 20년에 가깝다면1년을 더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이 붙습니다. 20년에 도달하면 전액이 되므로 근접한 구간에서 효과가 큽니다.
이미 20년을 넘겼다면제63조 제1항 기준으로는 추가 가입기간이 이 산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른 상태라면추납 단가가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따르므로 비용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편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조문만 읽어도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면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
1. 내 공백이 추납 대상인지제1항 1~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납부예외 기간(2호)과 병역 기간(3호)이 대표적입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상태의 공백은 1호가 요구하는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제2항 때문에 그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납금으로 다시 넣었다면 예외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예상한 기간보다 짧게 나옵니다.
3. 지금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단가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따르므로, 소득이 오를 예정이라면 시점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긴 항목도 따로 정리해 둘 만합니다. 법에 숫자가 없다는 뜻이고, 곧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대통령령 위임 항목 | 근거 항 |
|---|---|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 | 제3항 단서 |
| 분할납부 방법과 이자 | 제4항 |
| 납부 신청·방법·기한 등 | 제6항 |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공단에서 실제 산정액을 받아 본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해 수급 자격 자체가 걸린 경우라면 계산 이전에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와 제63조(노령연금액) 조문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5일 확인했습니다. 추납보험료 계산식과 기준소득월액 기준 시점, 10년 미만 상한과 대상 기간 네 갈래, 병역 기간 제외 항목, 반환일시금 수령 시 취급, 분할납부와 이자 가산, 가입기간 산입 시점,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산식은 모두 조문에서 직접 옮겼습니다. 분할 횟수와 임의가입자 상한, 이자율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수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 국민연금공단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공단 조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